취재 및 보도 요청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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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
제 목 | 궁중족발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
담 당 | 쌔 미 (맘상모 활동가) : 010-3457-8979 |
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2018년 6월 7일, 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임차상인 김우식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요구와 소송, 12번의 강제집행과 각종 협박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5년만 보장된다’ 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2항에 있었습니다.
3. ‘궁중족발 사건’ 이라고 불린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간담회 및 대책 발표 등 여러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입니다.
4. 위 사건의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 상해 등은 유죄를 인정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2심 1차 공판, 2월 26일 2차 공판을 거쳐, 3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 폭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폭력을 있게 만든 또 다른 폭력이 있음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김우식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을 요청한지 하루도 안되어 600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으며,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 1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임차인 김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6. 2심 결과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삶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제되지 않은 가압류와 수천만원의 빚, 수백건의 형사고발, 쉴새없이 밀려오는 임대인의 협박성 전화와 메세지. 임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세입자를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김 씨처럼 임대인에게 하루하루 시달리며 장사하는 임차상인이 수백만입니다.
7. 다가올 2심 선고 결과는, 단순히 궁중족발의 상황을 넘어, 대한민국의 임차상인들이 조금이라도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가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희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취재 부탁드립니다.
항소심 선고 일정
시간: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502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다)
* 선고 이후 법원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