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발행 및 배부한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 라인에 실은 내용 중 하나를 공유드립니다.
질의 : 장기수선계획에는 올해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고 정작 금년 예산안에는 예산을 잡아 놓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근거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비등에 해당함.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 현장에서는 사실 장기수선계획서상에 잡혀있는 해당 연도의 장기수선계획공사의 공사비 지출 예산은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구분징수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산은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세대별로 징수하여 적립 후 예금등에 예치하는 적립액'으로 정의하고 이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발행 및 배부한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 라인에서는 상기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출 예정된 공사비용도 해당 연도 예산안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공유드립니다.(필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별지 6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세출예산서 양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항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
공용관리비 :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비비, 난방비, 급탕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사용료 등 : 전기료, 수도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 보험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비(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세대별로 징수하여 적립 후 예금등에 예치하는 적립액)
<관리외비용>
장기수선이자전입액, 승강기운영비용, 주차장운영비용, 공동체활성화비용, 주민자치활성화비용, 재활용품비용 등등
<이익잉여금>
예비비적립금, 공동체활성화단체적립금, 기타적립금(관리비차감적립금)
상기 항목분류 방법인 '관리비용 / 관리외비용 / 이익잉여금' 대분류를 '관리비용 / 관리외비용 / 장기수선비용 - 장기수선공사비 /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고
추가 분류한 '#장기수선공사비'에 당해 장기수선계획서상 예정된 공사비용과 긴급공사비를 포함해 예산을 책정해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