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카드 돌려막기 식 소설 집필, 이번엔 정자동입니다. 대장동도 위례도 백현동도 성남FC로도 안 되자 정자동 힐튼호텔 관련 수사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도 이에 발 맞춰 검찰에 바치는 ‘제물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소재만 바뀌었을 뿐 스토리는 유사합니다. ‘배임과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의 2월 24일 방송이 대표적입니다.
채널A 방송 [‘대백정’이 이재명 잡는다? ‘정자동 호텔’ 또 다른 암초]에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임대료가 보통 지금 시 조례나 여기에 따르면 5%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호텔 같은 경우는 1.5%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시가 가지고 있는 5%라는 조례에 왜 어긋나는 것이지?’라는 의문을 제기를 할 수 있고. 왜 그러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당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대부료의 요율)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조례 기준보다 높은 1.5%(1,000분의 15)로 세계적 호텔체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난 사례도 아닙니다. 2018년 성남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R&D센터 건립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도 대부요율이 1.5%였습니다.
채널A는 무슨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조례에 어긋나게 힐튼호텔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조례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한 행정 절차를 특혜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밝히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3일, 해당 조례 27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설마 2021년 개정된 내용을 근거로 2015년에 1.5% 요율 적용을 문제 삼는 것입니까? 하다하다 시장이 미래의 조례 변경까지 예측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에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배임을 주장한다면 어떤 공직자도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업과 지자체는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의 검토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대부료 요율까지 검찰에 물어보고 정해야한다면, 지방 자치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책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검찰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한 채널A의 허위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허위 보도 사례를 점검하고. 예상되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