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니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을 조성하는 기본 사업중 하나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임을 참고 해 주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절차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충복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자본금 적격여부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공제조합 등록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르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기술자 등록절차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위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능 입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위 내용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사무실 등록절차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혹은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