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방과후강사노동조합(전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과 세종시의원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방과후학교 조례를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지금이 의견 수렴기간(5월 9일까지)입니다. 방과후강사들의 성에 차지 않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주십시요. 그리고 의견도 제출해주세요.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별도의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종시의회 공고 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1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 돌봄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목표로 각급 학교에서 10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법적 기준은 미흡한 상태임.
○ 이에 방과후학교가 목표에 맞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강사료 지급,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입법예고]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