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가짜뉴스 #허위보도소송 승소
-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방에 정면돌파, 법적 승리로 사이비 언론에 제동
- 민·형사 소송 병행 예고, 누범 전과 가중처벌 통한 가짜뉴스 근절 기대
(한국매일경제신문=이백형기자) 지난 26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제기한 손해배상(기) 사건에 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한국자치신문에 대해 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 령하고, 명예훼손을 초래한 허위 기사에 대해 삭제 의무와 이행 강제금 부과까지 명시하며 허위 보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언론사와 기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제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 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판시했다.
피고는 의장 선출 이후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했으며, 같은 일자 신 문 한 부에서 7개 면에 걸쳐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 라, 여성 청년 정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되었다. 김 전 의장은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이라며, “정 론직필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피고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100여 건이 넘는 비방 기사 중 단 2건을 대상으로 한 이번 민사 소송의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타인에게 남긴 상처 하나하나 범죄로 기록되고, 누범 전과로 가중처벌되어 다 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악의적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어 강력한 처 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민주사회의 공정성 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경고하며,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사례 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백형 dasung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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