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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시행 2012. 10. 5.] [행정안전부예규 제425호, 2012. 10.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① 임용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아래 각호를 고려하여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직종별·연령별·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승진·전보·퇴직 등 임용 현황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에서 수립된 인력관리계획을 토대로 공채선발규모 및 각 기관배정인원 등 정부전체적인 연간충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인력수급계획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승진임용
제3조(임용령 제31조제6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 원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4조(임용령 제31조제7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임용령 제31조제7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의 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연수가 경과한 날로부터 임용예정직급 임용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4. 1.>
② 일반직공무원이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후 다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의 일반직 및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전직예정직급을 정하거나, 동경력을 전직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연수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