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IT3000 과 푸른약국과의 연동 계약건
작년 7월에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님, 약학정보원장님과 회의때 푸른약국 약력관리소프트웨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이후 4개월정도 기다림끝에 IT 실무조직인 약학정보원과 올해 1월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한 계약서 초안, 수정 요청 의견을 주고받았구요
비영리 공익법인인 약학정보원과 세부적인 계약조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몇일전에 최종의사결정권이 있는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와 얘기를 다시 해놓은 상황입니다.
2. 유팜, 비즈팜, 뉴이팜의 경우는 나중부터는 사용이 제한되실 수도 있습니다.
PIT3000 사례와 같이,
환자들의 주민번호, 처방 데이터들이 담겨져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자 할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계정, 비밀번호를 통하게끔 법률(세부 고시)로써 정해져있습니다.
현재는 약국 메인컴퓨터의 소유자, 약국장님들의 경우 윈도우 운영체제에 로그인을 하시면 '윈도우 통합인증모드' 로써 SQL Server 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었는데, 앞으로 유팜, 비즈팜, 뉴이팜 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윈도우 통합인증모드' 를 제한하게 되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계정을 통하지 않고는 SQL Server 에 접속이 제한되고, 푸른약국 약력관리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때 업체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푸른약국을 사용중인 약사님들께도 바로 영향이 가게끔 업데이트를 즉시 하게될지, 나중에 유팜, 비즈팜, 뉴이팜을 신규설치할때부터 적용되실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유팜, 비즈팜, 뉴이팜 등 영리업체들의 경우 제가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없고,
약사가 주인인 대한약사회에 제가 처음 연락을 드린지 이제 2년 5개월째 아직도 답답한 상황에서 저홀로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유팜, 비즈팜, 뉴이팜 등의 영리업체들의 경우는 정말 제가 아무런 연락을 취하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푸른약국 약력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약사님들의 경우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지만,
저로서도 이제는 너무 지쳐있어서, 약사님들께서 대한약사회를 움직여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 약사 드림
첫댓글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위원회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시는 PIT3000 담당 김세영 부장님의 연락처
02-3415-7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