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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친미보수세력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 보수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즉, 지금의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위기감에 빠져 마구 휘두르는 칼날과 같은 것이다. 일제가 말기로 가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더 매달린 것과 같은 이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과 대응 방향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 이 글은 6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3주년기념 학술토론회 제2토론 발제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1. 박근혜 정부 공안탄압 분석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반년 동안 진행된 공안탄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지난 공안탄압은 대체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것이 많으며 통일운동단체, 인사들과 통일지향적인 정당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노동자 탄압에도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며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치권 전반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자처하는 안철수 의원이 등장하고 민주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반북적 성향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에 색깔론 공세를 펼치면서 진보당의 평화통일행보를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흐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조성된 평화통일 분위기를 제거하고 분단과 대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즉, 6.15 공동선언을 백지화하려는 것이다.
둘째, 색깔론, 이른바 <종북 사냥>이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논란이 되고,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가 반인륜적이고 파쇼적인 글들을 퍼트리며, 6월 1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정대세 축구선수(수원 삼성)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들은 현재 색깔론이 얼마나 극심하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런 색깔론은 특히 진보당에 집중되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과 근거 없는 종북 공세는 급기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진보당 해산 주장으로 확대되었다.
색깔론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우리 사회는 통일은커녕 평화를 이야기해도 종북으로 몰리는 비이성이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셋째,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민주주의적 권리를 박탈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당 해산 주장은 물론이고, 5월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를 강제로 해산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해킹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뒷조사를 벌이는 것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반년 사이의 공안탄압 양상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반북대결정권, 유신부활정권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 대응방향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탄압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공안탄압의 양상도 집권 말기의 독재정권을 연상시킨다. 이는 그만큼 현 정부가 정통성이 없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 대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친미보수세력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 보수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군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즉, 지금의 공안탄압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위기감에 빠져 마구 휘두르는 칼날과 같은 것이다. 일제가 말기로 가면서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더 매달린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탄압에 위축되지 말고 이러한 탄압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공안탄압을 이겨내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에 있다. 지금은 독재와 민주, 대결과 평화, 분단과 통일 사이에서 누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인가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수구세력의 <종북> 논리를 공세적으로 깨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적극 벌여야 한다.
최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고,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대표가 무죄로 출소하는 등 재판에서 일정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안기관과 보수세력이 무리하게 탄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응을 적극 벌일 필요가 있다. 특히 5.18과 관련한 종편이나 일베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참고]박근혜 당선 이후 대표적 공안탄압, 국가보안법 사건 사례
<2012년>
●날짜 : 12월 20일
▲공안기관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피해단체·인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탄압내용 : 조사 착수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날짜 : 12월 20일
▲공안기관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피해단체·인사 : <나는 꼼수다> 출연진 5명
▲탄압내용 : 조사 착수
▲혐의 : 명예훼손 혐의
●날짜 : 12월 27일
▲공안기관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피해단체·인사 : 새날을 여는 청년공동체 푸름 회원 6명
▲탄압내용 : 압수수색, 정당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날짜 : 2012년 12월 27일
▲피해단체·인사 :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탄압내용 : 당선무효형 선고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날짜 : 2012년 12월 31일
▲공안기관 : 국가정보원
▲피해단체·인사 : 독일 망명객 조영삼
▲탄압내용 : 입국 후 체포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1995년 북한 방문)
<2013년>
●날짜 : 1월 2일
▲공안기관 : 검찰
▲피해단체·인사 :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안영민 월간 민족21 편집주간
▲탄압내용 : 불구속 기소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특징 : 노무현 정부 시기 정상적인 남북교류
●날짜 : 1월 16일
▲공안기관 :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피해단체·인사 : 대구경북민권연대 회원 김민조, 김홍기
▲탄압내용 : 가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길동무, 6.15청학연대)
▲특징 : 길동무는 2010년 해산, 6.15청학연대 역시 비슷한 시기부터 활동 없음, 2012년 길동무 간부 4명 압수수색했으나 혐의점 못 찾음.
●날짜 : 1월 18일
▲피해단체·인사 : 신정모라 동화작가
▲탄압내용 : 항소심에서 실형 1년, 법정구속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터넷에 이적표현물 게재)
●날짜 : 2월 21일
▲공안기관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피해단체·인사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모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탄압내용 : 불구속 기소
▲혐의 :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
▲특징 : 구체적 활동 부인, 노무현 정부 시기 정당한 남북교류사업이었다, 이적단체라면서 불구속 기소한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
●날짜 : 2월 22일
▲공안기관 : 서울북부지방법원
▲피해단체·인사 : 이희철 서울민권연대 사무처장
▲탄압내용 :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구속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6.15청학연대 가입)
●날짜 : 2월 26일
▲공안기관 : 인천지검 공안부
▲피해단체·인사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오모씨
▲탄압내용 : 불구속 기소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날짜 : 3월 28일
▲사법기관 : 대법원 2부
▲피해단체·인사 : 전교조 전 교사 김형근
▲탄압내용 : 유죄 취지 파기환송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특징 : 고등법원에서 받은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드물다
●날짜 : 3월 28일
▲공안기관 :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피해단체·인사 : 김진, 김혜경 청년단체 푸름 공동대표들
▲탄압내용 : 사전구속영장 청구(기각)
●날짜 : 4월 2일
▲공안기관 : 서울경찰청 보안2과
▲피해단체·인사 :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탄압내용 : 자택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날짜 : 4월 4일
▲공안기관 : 서울경찰청 보안3과
▲피해단체·인사 : 김선필 (즐거운 청년커뮤니티 e끌림 회원)
▲탄압내용 : 자택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한양대학교 <우리단위> 이적단체 구성),
●날짜 : 4월 5일
▲공안기관 : 검찰, 국정원 등 공안당국
▲피해단체·인사 : ‘우리민족끼리’ 회원 가입자
▲탄압내용 : 사법처리 방침 협의
●날짜 : 4월 8일
▲공안기관 : 서울경찰청 보안3과
▲피해단체·인사 : 조종원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국가보안법폐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족의소리자주역사신보 전 발행인
▲탄압내용 :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민자통 가입, 기자활동,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가입)
●날짜 : 4월 17일
▲공안기관 : 인천경찰청
▲피해단체·인사 : 권말선 자주민보 기자
▲탄압내용 : 가택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취득)
▲특징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와 이병진 교수에게 언론보도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행위가 됨.
●날짜 : 4월 29일
▲공안기관 : 경찰청 본청 보안3과
▲피해단체·인사 :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김재하 부산지역본부장 등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 6명
▲탄압내용 : 가택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특징 :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무력화를 위한 꼼수,
●날짜 : 4월 29일
▲공안기관 : 국가정보원
▲내용 :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폭로
●날짜 : 4월 30일
▲공안기관 : 서울경찰청 보안3과
▲피해단체·인사 : 청년단체 소풍 전현직 간부와 회원 10여 명
▲탄압내용 :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특징 : 이준일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노무현 정부 시기 정상적인 남북교류활동. 지메일, 미혼, 무직이 이적행위 증거
●날짜 : 5월 1일
▲공안기관 : 의정부지검 형사5부
▲피해단체·인사 : 심승보 영화감독
▲탄압내용 : 불구속 기소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터넷 카페 운영자, 이적표현물 게재)
●날짜 : 5월 17일
▲공안기관 : 서울 관악경찰서
▲피해단체·인사 : 임 모씨(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
▲탄압내용 : 긴급체포
▲혐의 :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에 화염병 투척)
▲특징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자신들이 원세훈 전 원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 회원 가운데 근처에 사는 한 사람을 지목해 체포한 것이라고 반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경찰은 임 모씨가 다니는 회사까지 압수수색.
●날짜 : 5월 22일
▲공안기관 : 종로경찰서
▲피해단체·인사 : 평화박물관
▲탄압내용 : 회원명부, 2006~2012년 후원금 내역 등 압수수색
▲혐의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징 : 정의로운 시민행동 대표가 홍성담 화가의 박근혜 비하 그림(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전시를 이유로 고발, 평화박물관은 기부금품법 대상이 아니다,
●날짜 : 5월 24일
▲공안기관 : 서울고등법원 형사6합의부
▲피해단체·인사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원진욱 사무처장
▲탄압내용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노수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원진욱) 선고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날짜 : 5월 28일
▲공안기관 : 경기도경찰청 보안수사대
▲피해단체·인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하 경기지역본부 이홍용 사무처장
▲탄압내용 : 신체,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혐의 : 국가보안법, 지방공무원법,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특징 :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공무원노조를 정상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
●날짜 : 6월 3일
▲공안기관 : 울산지검 공안부
▲피해단체·인사 : 박모 목사
▲탄압내용 : 불구속 기소
▲혐의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터넷에 이적표현물 게재)
●날짜 : 6월 12일
▲공안기관 : 서울남대문경찰서
▲피해단체·인사 :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탄압내용 : 구속
▲혐의 :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대한문 앞 농성장 철거에 저항)
●날짜 : 6월 13일
▲공안기관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피해단체·인사 : 차모 보좌관(문재인 대선캠프 SNS 팀장)
▲탄압내용 : 긴급체포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미신고 대선캠프에서 SNS 활동)
▲특징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물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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