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목록은 정산 안내시 제출 요청받은 자료입니다.
- 4대보험 가입현황 또는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현황(참여연구원 퇴사가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대장 및 참여연구원별 급여 계좌이체증명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참여연구원 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부속명세서 첨부)
- 참여연구원의 월별인건비(현물) 산정 내역표(지급한 내역 월별 계산)
- 과제별 연구원 참여율 현황표, 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월별)
- 참여연구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참여연구원 변경 확인서
- 신규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및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현금인건비 집행을 포인트로 회사로 이체 후 회사계좌에서 집행한 경우 회사에서 이체한 계좌이체증명원
1. 월별참여율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정산 안내시 보내주신 중소기업청_인건비 시트에서 참여연구원의
월별 참여율 확인이 가능한데 월별 참여율 확인서 갈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과제별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참여연구원 현황표와 동일한건가요?
첫댓글 ㅇ 가급적 월별 참여율 확인서 작성하여 참여연구원에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 드물게 퇴사 후 권익위원회에 "나는 과제 참여하지 않고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집행하였다"고 신고하여 주관기관 대표자님이 애를 먹는 경우 있었습니다.
ㅇ 과제별 참여연구원 현황표는 " 동시에 여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