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최종개정)
(18년2월총회인준)
(탐진최씨부호군파종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은 탐진최씨부호파군종회라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은 효행을 근본으로 종원 상호간의
우애와 친목을 도모하며,종중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운용으로 봉분수호 및 제사봉행을 성
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중사무소는 수원시영통구매영로422
탐진회관5층에 둔다.(영통동1022-3)
제 2 장 종 원
제4조(자격)
종원의 자격은 탐진최씨부호군파종회의 후손으로
거주지가 확인된 자로서 종중의 구성 목적을 이행함
에 참여가능한 (만19세)이상으로 한다.
제5조(호칭) 종원의 호칭은 아래와 같이한다.
1)일반종원
2)고 문
3)임 원
4)이 사
5)감 사
제 3 장 회 의
제6조(종류)
본 종중의 회의를 아래와 같이구분한다.
1)정기총회
2)임시총회
3)임원회의
4)이사회의
제7조(구성)
1)정기,임시총회는 종원전체로 한다.(30인이상참석)
2)이사회는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와 고문도 참석할 수 있다.
3)임원회는 고문,회장,부회장,총무로 구성한다.
제8조(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설(구정)후에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이사회에서 의결 할때.
3)이사회는 홀수달(격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4)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9조(통지) 정기,임시총회는 회의개최 7일전에 문자발송
및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0조(기능)
1)정기총회 의결사항
가)정관개정(임원선출이없는년도)
나)임원선출
다)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라)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마)기타 중요사항.
2)임시총회
가)사업계획 변경
나)정기총회 의결기간이 촉박할 때.
다)기타 중요사항.
3)이사회 의결사항
가)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나)정기,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기타 중요사항
4)임원회의
가)현안사항토의
나)이사회의에 부의할 안건
제11조(의결권)
1)모든 종원은 평등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
권을 갖는다.
2)고문,감사는 회의에 참석을 하여 의견을 개진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징계된 종원에게는 징계기간중 종원의 권한을
유보한다.
제12조(개회와의결)정기,임시총회는 30인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그 외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참석으
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작성)총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총무,회장이 결재하여 비치한다.
1)회의 일시 장소
2)참석인원
3)회의사항
4)의결내용
제 4 장 임 원
제14조(구분) 본 종중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회 장 1인
2)부회장1인
3)총무 1인
4)이사 20인이하(여성1인 이사회에서 추천)
5)감 사 2인
6)고 문 약간명
제15조(임무)
1)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며,다른 임원과 더불어
종중의 발전과 운용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종중회의 운영 및 종재의 관리에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직을 대행한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종중의 모든업무
를 추진하며,종중의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 및
문서의 보존과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4)임원은 모든 종원을 대신하여 종중의 모든 집행 업
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한다.
5)감사는 종중의전반적인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수행한다.
6)고문은 종중 전반적인 업무에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권리)
1)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총무를 임명, 해임할수있다
2)종원은 본종중 정관을 성실히 이행하며,본 종중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종원은 본종회가 통보하는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선출과선거)
1)회장은 종원10인이상 추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
를 본 종회에 총회전 까지 제출한다.
2)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서 의결한다
3)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한해서 각지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총회 직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전화,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4)각 지손중에서 이사로 추천받은 자는 총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참석치 않을시는 이사에서 탈락한다.
5)회장은 지명이사에 대하여 정족수내에서 임명하여 이사회 승인 받는다.
6)회장,총무,감사는 각지손중 인원 배정과는관계없다. (총무지명은 감사선출전에 회장이 임명한다)
7)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득점순으로
한다.
8)임원,이사는 각종회의에 무단 연속3회이상
불참석시에는 이사회에서 해임의결하고 총회 또는
임시회의에 보고한다.
제18조(임기)
1)임원 임기는 3년으로 총회의결에 연임할 수 있다.
(회장임기는 1회에 한하여 총회의결로 연임할수있다)
2)임명이사는 3년으로 한다.
제19조(보선)임원,이사,감사중 결원이 발생하였을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제20조(보수)회장,총무에게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재산과 재정
제21조(종중의재산)
1.종중의 재산은 탐진최씨부호군파종회의 명의로 되
어 있는 모든 재산과 제사 봉행과 연관된 모든 재산
을 포함하여,일체의 재산은 본 종중 재산으로 귀속
된다.
2.위 1항의 종중재산은 어느 종인 개인의 소유로
절대 귀속 될수 없다.
3.종중의 재원은 종중에 속해있는 재산의 운영으로부
터 발생된 일체의 수익으로 한다.
4.외부로부터 종중내에 기탁된 모든 형태의 재화를
종중의 재원으로 할수 있다.
제22조(자산의관리)
1.종중의 재산은 종중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하여야 한다.
2.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를 득하여야하며,어느종원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3.종중의 재산을 훼손 시켰거나 종중본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거나 혹은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했을
경우에,해당 행위자는 그 재산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파급된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결산)
1.매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12월31일로한다.
2.결산내용은 정기총회 개최 30일전에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를 감사한후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감사보고서에 지적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30일전에 작성하여 이사회 2/3이상의 찬성
을 얻어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25조(결산)결산은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문서의 기록 및 보존
제26조(문서의 종류)
종중의 운영 내용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1)족보 및 파보
2)재산관리대장
3)종원 및 임원명부
4)회의록 및 업무일지
5)금전출납부
6)결산보고서
7)문서수발신대장
8)수입 및 지출 증빙철
9)비품대장
10)기타문서
제27조(기록 및 보존)
1)종중업무에 관한 모든기록은 투명성과 연속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2)문서는 총무가 기록하고 회장이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3)문서는 차기 회장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4)문서의 폐기 년한은 별도 부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상 벌
제28조(포상)종중의 발전과 종원간의 혁혁한 공헌이 있
는 종원에게는 포상을 할수있다.
1.포상의 명칭과 내용은 임원회의(이사회) 의결로 정 한다.
2.포상자의 추천은 종원5인 이상으로 한다.
3..포상자의 결정은 임원회의(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29조(징계)
종중 발전의 위상에 해가되는 중대한 행위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종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종원에 대하
여는 징계를 할수있다.
1.징계는 임원회의(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2.징계를 받은종원은 3년간 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위 2항의 징계를 받은 종원이 3년 경과후에도 개전
의 의도가 없을 경우에는 그 종원을 자격을박탈하는
중징계를 할수있다.
4.중징계된 자는 총회의 의결 없이는 종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제 8 장 기 타
제30조(기타)
1.본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종중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2.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르며 본 정관 및 관례에 벗어난 범위의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사 업
제31조(사업)
본 종중 정관 제2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추진한다.
1.족보편집 및 보완 보정작업
2.종산 및 봉안당 보수 및 관리
3.선조의 시향
4.노인복지 지원사업
5.기타 종원 복리증진 사업
6.기타 종중의 공익 및 수익을 위한 사업
7.시제(시향)은 음력10월9일로 한다.
제 10 장 종 산 관 리
제32조(묘소의관리)묘소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한다.
1)묘소의 벌초는 매년음력 7월20일 전후 일요일에
한다.
2)종원 및 배우자가 사망하여 종중가족묘지에 안장
하고자 할시에는 종중에서 사용승인을 사전에 받아
야 한다.(묘지 및 봉안당)
3)석물 묘설치비용은 자부담으로한다.
4)묘와 석물은 종중에서 정하는 규격대로한다.
규격:1.사구석(6자/7자/1.5자/4치)
2.받침대(6자/7자/6치/5치)
3.상석(3.7자/2.5자)
4.표석(3자)
5.향로석
(단,분묘와 분묘사이는 15센치)
5)봉안당에는 정해진 위치에 안치하고 내부에는 사
진 또는 조화는 금지하고 명패만 부착한다.
6)위의 각항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였을시에는 별도
이사회 벌칙에 따른다.
7)묘1기당(6십만원),봉안당납골함1인당2십 만원으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한다.특정인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사용료를 정한다.)
8)봉안당 관리비는 년1만원으로하고 10년단위로
정산한다.(기존2019년까지)
제 11 장 부 칙
부칙제1조(적용)
1)본종중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종중의 재산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을 소급 적용 할수 있으며,그 소급 적용
할 상한 시기는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제2조(시행일)이 정관은 1990.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조(개정)이 정관은 1993.1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조(개정)이 정관은 1996.4.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조(개정)이 정관은 1997.3.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조(개정)이 정관은 1998.4.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조(개정)이 정관은 2002.2.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조(개정)이 정관은 2016.2.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조(개정)이 정관은 2018.2.25일부터 시행한다.
각 지손 이사 배분
병기(炳起) 병일(炳一)1인 병악(炳岳)
병조(炳祚) 병작(炳爵)1인 병우(炳祐)1인
병재(炳載)1인 병삼(炳三) 병돈(炳敦)
병두(炳斗)1인 병후(炳厚)1인 병한(炳漢)1인
병구(炳龜)1인 병욱(炳旭) 병무(炳武)1인
병구(炳九) 병덕(炳德)1인 병식(炳軾)1인
병표(炳標) 병철(炳哲)1인 병원(炳源)
병량(炳良)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