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이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해당하여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약정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불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등 원사업자의 불법 행위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음은 물론, 하도급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올해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도 하였는데요, 우편, 팩스, 누리집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하도급법상 불공정한 거래 유형
하도급법상 불공정한 거래유형은 16가지가 있습니다.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4. 선급금의 지급,
5. 내국신용장의 개설
6.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7. 공정한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결정
8. 부당반품의 금지
9. 감액 금지
10. 부당결재 청구의 금지
1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2.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13.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14. 관세 등 환급액 지급
15. 설계병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
16.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
예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을 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역시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향후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법률대응을 망설이시고는 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마무리한다면 불리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