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 공고
2021년 제4차 국방전직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
국방전직교육원은「국방전직교육원법」에 의거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및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전역예정군인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방전직교육원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형태 | 직급 | 채용 직무 | 근로 기간 | 인원 | 보수 | 수행 직무 |
계약직 | 위원 | 컨설턴트 | ’21.6.23 ∼ ‘22.3.31 | 1명 | 세전 월220만원 수준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운영 (경력목표 설정 및 계획수립 등) ∙채용추천 및 잡매칭, 지원분야별 이력서 수정 보완, 모의면접 등 ∙참여자의 상담이력 및 취업실적관리 등 성과관리 ∙유관기업 협업, 실적보고 등 사업관리 |
*제수당 별도 | ∙기타 부여된 업무(당직근무 등) |
* 세부 수행직무는 NCS 직무설명자료(직무기술서) 참조
* 입사 및 출근 예정일 : ’21.6.23부이며, 우리 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컨설턴트 |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 ◦ 국방전직교육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채용 및 출근 : ’21.6.23부)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
◦전직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경력 2년 이상 ◦전직 관련 진단 실시 및 해석 경력 2년 이상 ◦관련 자격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위의 경력이라 함은 수행직무관련분야 전직컨설팅, 취‧창업지원업무, 인사‧채용업무 등의 경력을 말함) ◦전직컨설팅 및 취․창업 컨설팅 업무 수행 경력 1년 이상 * 동일사업장 경력 기준으로, 복수 사업장의 1년 미만 경력합산은 불가 (단. 국방전직교육원 근무경력은 실근무 기간으로 인정) ※ 위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채용 취소(차순위자 합격 처리)
※ 지원자격의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서류로 증빙되어야 함.
○우대사항 및 가점
구분 | 우대사항 및 가점 |
우대 사항 | ◦ 관련 자격증 보유자(서류전형 배점) - 직무 관련(각 1.5점) :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 컴퓨터 및 IT 관련(각 1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MOS, 워드프로세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자격에 한해 인정 | 서류전형 배점부여 |
가점 |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청년, 보훈 등) | 중복 불가 |
◦ 교육원 근무 경력자 ※6개월 미만(0.5%),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1%), 12개월 이상(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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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 및 방법 : 서류평가 → 면접평가
* 면접평가 실시 후 제출서류 검증(자격요건 충족여부, 진위․적정성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세부내용) |
1. 채용공고 | ‘21. 5.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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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원서 접수 | ’21.5.21(금)∼6.4(금)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6. 8(화)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홈페이지 공지(개인별 미통보) |
4.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 ’21. 6. 14(월) | 면접참가시 증빙서류 제출 |
5. 합격자 발표 | ‘21. 6. 18(금) | 홈페이지 공지(개인별 미통보) |
6. 채용/출근 및 등록 | ’21. 6. 23(수)부 | 채용예정자 제출서류 제출(발표시 공지) |
※ 상기 일정은 우리 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교육원 홈페이지 공고)
□ 지원방법: 인사담당자 이메일 접수(skku9558@moti.or.kr)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지정서식 활용)
※ 제출서류 외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접수 및 답변하지 않으니 유선문의 바람
◦ (채용 공고기간) ’21.5. 21(금)~’21.6.4(금), 13:00 까지
◦ (원서 접수기간) ’21.5. 21(금)~’21.6.4(금), 13:00 까지
◦ (채용 관련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 연락처 : 031-760-9315(근무일 09:00~18:00)
□ 지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 3개의 문서를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명은 ‘채용직무_성명’(예: 행정담당_홍길동.hwp 또는 pdf)으로 제출
□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면접전형 당일 제출
◦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기본증명서, 4대보험(택1) 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 등
* 해당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 분 | 내 용 |
지원자격 / 우대사항 및 가점 증빙 | ① 입사지원서 內 경력사항 수행여부 | ∙입사지원서 내 경력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4대보험(택1) 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 경력사항과 증빙서류 3종이 모두 일치하여야 함
** 증빙서류 내 명확한 경력일자(기간), 경력사항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확인불가 시 탈락 처리 |
② 자격보유 여부 | ∙자격증 증빙서류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
③ 정부권장정책 해당 여부 | ∙청년 : 필수서류로 대체(주민등록표 등․초본, 기본증명서)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입사지원서 기록사항 증빙 | ③ 입사지원서 內교육사항 증빙 | ∙입사지원서 내 교육사항 항목(학교교육, 기타 직업훈련)에 대한 성적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증빙서류
* 교육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모든 사항(경력·교육사항 등)은 평가 시 점수화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해 탈락 처리됨을 유의하시어 증빙 불가능한 사항은 절대로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은 국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직원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 채용분야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미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면접평가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은 불가합니다.
◦ 서류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근무경력, 자격증 보유, 직무관련 교육이수 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평가 전형결과 동점자 발생 시 직무 이해도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지원 자격, 채용관련 서류 진위검증,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 확인 및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평가 전형결과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채용 예정입니다.
◦ 채용 결격사유 / 진위검증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로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첨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을 집행중이거나 수행한 자(여성 및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음) 3.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판정된 자 4. 교육원 징계에 의하여 전직교육원에서 중징계 조치된 자 5. 군 복무중 파면, 강등, 해임, 감봉 등의 처벌을 받고 전역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면접전형 대상 증빙서류 제출, 면접평가 실시 후 제출서류 검증(자격요건 충족여부, 진위․적정성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 실시
출처: 국방전직교육원
링크: https://www.moti.or.kr/jsp/customer/notice/Detail.jsp?p_seq=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