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B 경량철골 농업용창고 시스템공법 정성군 조립식건축
대지위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23-7번지
지역, 지구 : 생산관리지역
건축물 용도 : 농업용창고
구조 : Q.E.B시스템(L.E.B시스템) 경량철골조
마감재 : 준불연EPS판넬 (지붕 260T / 외벽 225T / 내역 100T)
면적 : 112.00㎡ (약 34평)
규모 : 길이 16.0m x 폭 7.0 m x 처마높이 4.0m
비고 : QEB(큐이비)시스템 경량철골 농업용창고 건축
Q.E.B 시스템(L.E.B시스템) Quick pre- Engineered Building
Q.E.B시스템 L.E.B시스템과 같은 자재로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조립식 경량철골 구조물로 볼트 조립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공성이 매우 좋은 시스템입니다. 볼트 조립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창고나 공장, 간이 조립식 건물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Q.E.B 시스템의 자재는 용융아연도금(HGI)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구조물을 사용함으로써 설계 및 제작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도장없어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Q.E.B의 단점은 단층 건축물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층 이상의 건축물은 1층 구조물을 H빔이나, 각파이프로 복합시공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폭은 내부의 중간 기둥 없이 18m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높는 8m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구조물에 비해서 품질, 경제성, 중량, 제작 성능, 구조적 안정성 그리고 공사 기간까지 어느하나 떨어지지 않는게 Q.E.B 조립식 경량 철골 구조물 입니다.
농업용 창고
일반적으로 농가 창고를 농업용 창고라고 합니다. 농업용 창고나 농가창고는 용어에서 의미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창고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이거나 농촌 지역에 있는 창고를 농가 창고라고 볼 수 있고, 농업용 창고는 사용 목적이 농사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용 창고 허가 대상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용 창고는 농업 경영을 하는데 사용되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 사용 주체는 당연히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농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보관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업용 창고는 주거용이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용 창고와 일반 창고 구분
‘건축법’에서는 농업용 창고와 일반 창고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분류에 창고로 분류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창고라고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용 창고와 일반 창고는 외관상 사용 목적을 눈으로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나 농자재를 보관하고 있으면 농업용 창고이고, 그 외의 물건이 창고에 적치되어 있으면 일반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창고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창고를 이용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농업용 창고는 불법 행위가 많은 건축물로 손꼽히기 때문에 농업용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용 창고와 일반창고의 구분은 설치 지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고,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용 창고라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 창고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에서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창고라면 농업용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용 창고 허가 자격 요건
농업용 창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용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해줍니다.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지대장, 농산물 수입 내역 등이 있습니다.
농업용 창고 제한사항
농업용 창고는 건축 행위 및 허가 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제한사항도 많습니다. 당연히 농업용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일반 창고 및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농업인 주거시설, 농수산물 가공장, 농산물 가공처리시설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면 농지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 제한의 적용 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은 다른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용 창고로 일반 창고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농업용 창고 설치 가능 지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용 창고 허가 및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지목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농업용 창고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농업용 창고 허가를 위한 건축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 받지 못합니다. 비농업인은 일반 창고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창고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