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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늘산악회 회칙 | ||||||||||||||||||||||||||||||||||||||
- 제 1 장 총 칙 - | ||||||||||||||||||||||||||||||||||||||
제 1 조 (명칭) | ||||||||||||||||||||||||||||||||||||||
하늘산악회는 daum 포털사이트의 카페 내에 설치한 비영리 산악동호회이다. | ||||||||||||||||||||||||||||||||||||||
명칭은 “ 하늘산악회(hanul Alpine Club)”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 ||||||||||||||||||||||||||||||||||||||
제 2 조 (목적) | ||||||||||||||||||||||||||||||||||||||
1. 본회는 산을 애호하는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서 즐거움과 | ||||||||||||||||||||||||||||||||||||||
삶의 의미를 찾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2. 하늘 산악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며, 같은 취미를 함께 나누는 순수 친목동호 | ||||||||||||||||||||||||||||||||||||||
회로서 전문적인 프로 산악회가 아니므로, 산행 및 모든 모임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개인 | ||||||||||||||||||||||||||||||||||||||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하늘 산악회는 민, 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없음을 회칙에 명 | ||||||||||||||||||||||||||||||||||||||
시 한다. | ||||||||||||||||||||||||||||||||||||||
제 3 조 (기본 사업) | ||||||||||||||||||||||||||||||||||||||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사업을 전개한다. | ||||||||||||||||||||||||||||||||||||||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모임의 활성화 | ||||||||||||||||||||||||||||||||||||||
2.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한 교육 및 연구 | ||||||||||||||||||||||||||||||||||||||
3. 산행 정보 교류 | ||||||||||||||||||||||||||||||||||||||
4. 기타 산악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
- 제 2 장 가입 및 탈퇴 - | ||||||||||||||||||||||||||||||||||||||
제 4 조 (회원의 자격) | ||||||||||||||||||||||||||||||||||||||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30세부터 56세의, 심신이 건강한 남, 여로서 스스로 인터넷접속 | ||||||||||||||||||||||||||||||||||||||
이 가능하며 산행에 참여가 가능한 자. | ||||||||||||||||||||||||||||||||||||||
2. 정회원으로 활동 중 56세 이상인 자는 계속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
제 5 조 (회원구분) |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 ||||||||||||||||||||||||||||||||||||||
1. 준회원 :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 ||||||||||||||||||||||||||||||||||||||
2. 정회원 : 가입 후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daum카페기준 모든 정보를 운영진공개를 하며 | ||||||||||||||||||||||||||||||||||||||
전체메일 수신에 동의하여야함), 본 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 | ||||||||||||||||||||||||||||||||||||||
하고, 산행을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정회원 자격획득 후 정보공개를 바꾸는 경우는 준회 | ||||||||||||||||||||||||||||||||||||||
원으로 강등한다) | ||||||||||||||||||||||||||||||||||||||
3. 최우수회원 : 정회원중 성실함과 산악회 많은활동하신 회원님은 최우수회원으로 위촉된다. | ||||||||||||||||||||||||||||||||||||||
4. 게시판운영자 : 2019년도는 별도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
예) 홍 길동 / 운영자님으로 호칭 | ||||||||||||||||||||||||||||||||||||||
5. 산행대장 : 최우수회원, 정회원 중 산행 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자로 운영자들의 추천을 받아 카페지기 | ||||||||||||||||||||||||||||||||||||||
가 임명한다. | ||||||||||||||||||||||||||||||||||||||
6. 운영자 : 산행대장 중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정기/원정 배차관리 및 게시판관리 등을 각각 관리 운영한다) | ||||||||||||||||||||||||||||||||||||||
7. 고문 : 카페지기 임기 만료 후 고문으로 위촉된다. | ||||||||||||||||||||||||||||||||||||||
8. 총무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카페의 재정을 관리운영한다 | ||||||||||||||||||||||||||||||||||||||
9.카페지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제 6 조 (회원가입) | ||||||||||||||||||||||||||||||||||||||
1. 본회는 daum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탈퇴할 수 있다. | ||||||||||||||||||||||||||||||||||||||
2. 강제퇴출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가 없다.(단, 산행 미 참석으로 강제퇴출된 회원은 | ||||||||||||||||||||||||||||||||||||||
제외 한다) | ||||||||||||||||||||||||||||||||||||||
3. 56세 이상자의 가입은 불허한다. | ||||||||||||||||||||||||||||||||||||||
제 7 조 (탈퇴) | ||||||||||||||||||||||||||||||||||||||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한다. | ||||||||||||||||||||||||||||||||||||||
2. 운영자는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퇴출을 시킬 | ||||||||||||||||||||||||||||||||||||||
수 있으며, 강제퇴출은 별도의 상벌규정에 의한다. (인신공격, 스팸광고 등등) | ||||||||||||||||||||||||||||||||||||||
제 3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
제 8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
1.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
2. 정기총회에서 카페지기를 정식으로 이양받은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 ||||||||||||||||||||||||||||||||||||||
12월 1일 출범과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 ||||||||||||||||||||||||||||||||||||||
3. 카페지기는 임기 중 운영자 및 산행대장의 결원 및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산행대장 및 운영 | ||||||||||||||||||||||||||||||||||||||
자를 추가할 수 있다. | ||||||||||||||||||||||||||||||||||||||
4. 본회의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다. | ||||||||||||||||||||||||||||||||||||||
1) 카페지기(1인) :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 ||||||||||||||||||||||||||||||||||||||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직을 카페지기가 겸한다. 카페지기 유고시는 임시로 총산행대장이 | ||||||||||||||||||||||||||||||||||||||
이를 승계한다. (차기 카페지기 선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 ||||||||||||||||||||||||||||||||||||||
2) 총무(1인) : 카페지기를 보좌하며, 산행 및 총무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 ||||||||||||||||||||||||||||||||||||||
수행한다. 업무량에 따라 원정총무 및 임시부총무를 두며 조정할 수 있다. | ||||||||||||||||||||||||||||||||||||||
(단 산행일일총무는 산행참석한 정회원중 산행대장이 선임한다) | ||||||||||||||||||||||||||||||||||||||
3) 운영자 :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
① 대문관리와 기획 업무 | ||||||||||||||||||||||||||||||||||||||
② 회원 관리 업무 | ||||||||||||||||||||||||||||||||||||||
③ 산행신청방 관리 | ||||||||||||||||||||||||||||||||||||||
④ 게시판 관리 | ||||||||||||||||||||||||||||||||||||||
⑤ 발전기금 관리 및 게시,물품관리, 장비관리 | ||||||||||||||||||||||||||||||||||||||
4) 산행대장 : 정회원 중에서 산행능력이 뛰어나고, 회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할 수 | ||||||||||||||||||||||||||||||||||||||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회원을 카페지기가 선임한다. | ||||||||||||||||||||||||||||||||||||||
5) 고문(약간명) : 카페지기 역임 후 고문으로 위촉한다. 본회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자문 | ||||||||||||||||||||||||||||||||||||||
과 조언을 하며, 필요시 운영진의 요청에 의한 중재를 한다. 단 고문은 운영 | ||||||||||||||||||||||||||||||||||||||
집행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없으며 투표권을 가진다. | ||||||||||||||||||||||||||||||||||||||
6) 최우수회원 : 정회원중 산악회 많은활동을하신 회원은 최우수회원으로 위촉된다. | ||||||||||||||||||||||||||||||||||||||
4. 운영위원회의 범위는 카페지기가 결정한다. | ||||||||||||||||||||||||||||||||||||||
1) 운영자회의(카페지기 및 카페직함상의 운영자) | ||||||||||||||||||||||||||||||||||||||
2) 운영위원회의(카페지기 및 카페직함상의 운영자, 고문, 산행대장) | ||||||||||||||||||||||||||||||||||||||
3) 확대운영위원회의(카페지기 및 카페직함상의 운영자, 고문, 산행대장, 명예대장) | ||||||||||||||||||||||||||||||||||||||
- 카페지기가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확대운영위원회가 | ||||||||||||||||||||||||||||||||||||||
비 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차기 카페지기가 선임될 때까지 모든 업무를 비상위원회가 | ||||||||||||||||||||||||||||||||||||||
결정한다. | ||||||||||||||||||||||||||||||||||||||
4) 1)항 및 2)항 3)항의 회의에서 결정사항은 본 회의 공식입장이며, 운영위원회의를 통하지 | ||||||||||||||||||||||||||||||||||||||
아니하고는 번복할 수 없다. | ||||||||||||||||||||||||||||||||||||||
5. 본 회의 운영위원은 타 산악회의 회장 및 카페지기, 운영자, 산행대장은 될 수 없으며, | ||||||||||||||||||||||||||||||||||||||
임기 중 타 산악회의 운영위원이 될 경우 본회의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 | ||||||||||||||||||||||||||||||||||||||
제9조 (운영위원의 임기) | ||||||||||||||||||||||||||||||||||||||
카페지기의 임기는 1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 ||||||||||||||||||||||||||||||||||||||
운영자, 산행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
명예대장은 산악회에 많은도움으로 봉사하셨기에 명에대장으로 유지한다 | ||||||||||||||||||||||||||||||||||||||
단 다른산악회에 많은활동이 있을시 운영자회의에 따라 결정된다. | ||||||||||||||||||||||||||||||||||||||
제 10 조 (카페지기의 선출) | ||||||||||||||||||||||||||||||||||||||
1. 카페지기의 선출 : 카페지기는 매년 11월 확대운영위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
(투표관리자는 당일 참여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
2. 후보자의 자격 : 현재 카페지기 및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 ||||||||||||||||||||||||||||||||||||||
3. 후보의 추천 : 개인별 추천없이 모든 운영자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한다. | ||||||||||||||||||||||||||||||||||||||
(단. 불출마 선언자는 제외) | ||||||||||||||||||||||||||||||||||||||
4. 1차 투표에서 전체 운영위원수 1/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선정하여 | ||||||||||||||||||||||||||||||||||||||
재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카페지기로 확정하여 익일 중으로 총무가 “공지사항“방에 공지 | ||||||||||||||||||||||||||||||||||||||
한다. | ||||||||||||||||||||||||||||||||||||||
5. 정기총회(송년회)에서 이.취임식과 함께 카페지기의 권한을 위임한다. | ||||||||||||||||||||||||||||||||||||||
6. 카페지기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명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
- 제 4 장 산행 및 기본사업 - | ||||||||||||||||||||||||||||||||||||||
제 11 조 (산행) | ||||||||||||||||||||||||||||||||||||||
1. 정기산행 : 산악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정기산행은 첫째,둘째 주에 탄력적으로 날짜 조정하여 실시한다. | ||||||||||||||||||||||||||||||||||||||
2. 원정,지방산행 : 산악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원거리 무박 산행을 | ||||||||||||||||||||||||||||||||||||||
중심으로 한다. | ||||||||||||||||||||||||||||||||||||||
1) 매월 셋째주에 실시하고, 목적지는 연간 산행계획에 의거한다. | ||||||||||||||||||||||||||||||||||||||
2)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 ||||||||||||||||||||||||||||||||||||||
3. 주말산행 : 총산행대장은 매월 말에 익월의 산행계획(일자, 산행대장, 산행지)을 수립 후 | ||||||||||||||||||||||||||||||||||||||
공지하여야 한다. | ||||||||||||||||||||||||||||||||||||||
4. 주중산행 : 총산행대장과 협의 후 실시한다. | ||||||||||||||||||||||||||||||||||||||
5. 야간산행 : 지역 여건에 맞게 실시한다. | ||||||||||||||||||||||||||||||||||||||
6. 특별산행 : 해외트레킹, 장기산행, 종주산행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 ||||||||||||||||||||||||||||||||||||||
7. 이벤트모임 : 정회원에 한하여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 ||||||||||||||||||||||||||||||||||||||
8. 번개산행 | ||||||||||||||||||||||||||||||||||||||
1) 산행대장이상 번개산행을 하고자 할 때는 총산행대장과 협의 후 공지 한다. | ||||||||||||||||||||||||||||||||||||||
2) 총산행대장은 정회원이 번개산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회원의 산행능력을 검증하고 | ||||||||||||||||||||||||||||||||||||||
대리공지를 한다. | ||||||||||||||||||||||||||||||||||||||
9.장비,릿지산행 : 안전등반 장비를 직접 소지한 정회원으로 장비 활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 ㅏ | |||||||||||||||||||||||||||||||||||||
교육 및 산행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민,형사상의 | ||||||||||||||||||||||||||||||||||||||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릿지.장비산행 동의서 참조) | ||||||||||||||||||||||||||||||||||||||
산행 공지는 총대장이 지정한 대장만이 가능하며, 대장 재량으로 인원 | ||||||||||||||||||||||||||||||||||||||
제한을 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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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산행사고) | ||||||||||||||||||||||||||||||||||||||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산행참석회원의 개인책임으로 한다. | ||||||||||||||||||||||||||||||||||||||
- 제 5 장 재 정 - | ||||||||||||||||||||||||||||||||||||||
제 13 조 (재원) | ||||||||||||||||||||||||||||||||||||||
산악회의 재원은 발전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모든 재원은 산악회통장으로 입금되며, 결산내용을 산악회공지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 ||||||||||||||||||||||||||||||||||||||
한다. | ||||||||||||||||||||||||||||||||||||||
제 14 조 (회비) | ||||||||||||||||||||||||||||||||||||||
1. 정기산행을 포함한 모든 공지모임에서 참가자 1인당 1,000원의 찬조&후원금을 자율적 | ||||||||||||||||||||||||||||||||||||||
으로 기부한다. | ||||||||||||||||||||||||||||||||||||||
2. 모든 모임의 경비는 1/참여자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산행 및 원 | ||||||||||||||||||||||||||||||||||||||
정산행시 산행대장의 여비 및 뒷풀이 비용은 면제한다. | ||||||||||||||||||||||||||||||||||||||
(단 면제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할수는 없다) | ||||||||||||||||||||||||||||||||||||||
3. 정기산행시 총무, 원정산행시 원정총무는 뒷풀이 비용은 면제한다. | ||||||||||||||||||||||||||||||||||||||
4. 주말산행, 주중산행, 야간산행, 번개산행 : 산행 대장은 11인 이상일 경우 회비(뒷풀이) | ||||||||||||||||||||||||||||||||||||||
를 면제한다. (단 면제금액이 개인당 2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 ||||||||||||||||||||||||||||||||||||||
5. 해외트레킹 등 고비용의 산행은 산행대장 및 총무포함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 ||||||||||||||||||||||||||||||||||||||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티켓 및 안내자 무료의 경우 공개를 조건으로 산행대장의 재량 | ||||||||||||||||||||||||||||||||||||||
에 맡긴다. | ||||||||||||||||||||||||||||||||||||||
제 15 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발전기금) | ||||||||||||||||||||||||||||||||||||||
1.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
2. 발전기금은 당일 산행총무가 발전기금 통장에 3일 이내에 입금하고, 발전기금 게시판에 | ||||||||||||||||||||||||||||||||||||||
공지한다. | ||||||||||||||||||||||||||||||||||||||
3. 뒤풀이 비용 정산 후 잔액은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게시판에 공지한다. | ||||||||||||||||||||||||||||||||||||||
4. 기타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산악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 ||||||||||||||||||||||||||||||||||||||
5. 총무는 발전기금 현황을 매월 말에 입,출금 결산하여, 산악회 발전기금 게시판에 | ||||||||||||||||||||||||||||||||||||||
게시한다. | ||||||||||||||||||||||||||||||||||||||
6. 원정산행 취소시 3일전까지(예: 일요산행시 수요일 24까지) 통보시 환불한다. | ||||||||||||||||||||||||||||||||||||||
7.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총무가 사용내역(영수증)을 확인 후 집행한다. | ||||||||||||||||||||||||||||||||||||||
8.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시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 ||||||||||||||||||||||||||||||||||||||
9. 후원금의 사용은 매년11월30일까지 최소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행사경비 및 | ||||||||||||||||||||||||||||||||||||||
물품구입, 상품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돌려준다. | ||||||||||||||||||||||||||||||||||||||
10.첫리딩 대장님 축하케익 산방지원(25.000원기준) 경조사화환 산방지원한다. | ||||||||||||||||||||||||||||||||||||||
제 16 조 (물품구입 및 관리) | ||||||||||||||||||||||||||||||||||||||
1. 발전기금에서 산행 및 산악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다. | ||||||||||||||||||||||||||||||||||||||
2. 물품구입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필요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동의를 얻은 후 구입한다. | ||||||||||||||||||||||||||||||||||||||
3. 구입물품 관리는 장비담당 운영자가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
4. 공동 관리품목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은 관리한 본인이 변상하여야 | ||||||||||||||||||||||||||||||||||||||
한다.(단, 의약품, 슬링,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무전기 등 | ||||||||||||||||||||||||||||||||||||||
고가의 물건을 분실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당초 구입가 또는 재 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50% | ||||||||||||||||||||||||||||||||||||||
를 변상하며, 이후 동일물품의 분실 및 파손시 동일 동가이상의 제품으로 100% 변상한다) | ||||||||||||||||||||||||||||||||||||||
제 17 조 (운영비 지원) | ||||||||||||||||||||||||||||||||||||||
1.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원한다. | ||||||||||||||||||||||||||||||||||||||
2.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 ||||||||||||||||||||||||||||||||||||||
1) 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 ||||||||||||||||||||||||||||||||||||||
2) 산악회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비용 | ||||||||||||||||||||||||||||||||||||||
3)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 ||||||||||||||||||||||||||||||||||||||
4) 산악회 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 비용 | ||||||||||||||||||||||||||||||||||||||
5)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
6) 정기산행 및 원정산행의 경우 참석인원 부족시 버스비 지원 | ||||||||||||||||||||||||||||||||||||||
7) 외곽산행 공지중 하나는 참석인원 부족시 총대장 권한 버스비 지원 | ||||||||||||||||||||||||||||||||||||||
-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 | ||||||||||||||||||||||||||||||||||||||
제 18 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 ||||||||||||||||||||||||||||||||||||||
본 회의 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원을 존중하며,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 ||||||||||||||||||||||||||||||||||||||
된다. 또한 본 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카페를 수호할 의 | ||||||||||||||||||||||||||||||||||||||
무를 가진다. | ||||||||||||||||||||||||||||||||||||||
1. 카페내에 스팸성 글(광고 및 타인비방, 유언비어, 유해성글등) 및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 | ||||||||||||||||||||||||||||||||||||||
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올려 혼란스럽게 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자 | ||||||||||||||||||||||||||||||||||||||
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퇴출 및 활동정지 시킨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한글 보관소로 이 | ||||||||||||||||||||||||||||||||||||||
동시키고 꼬리글로 강제퇴출 내용을 기록하며, 운영진회는 게시글을 검토한 후 활동정지 | ||||||||||||||||||||||||||||||||||||||
기간을 정하거나 강제퇴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운영진회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된 때에 | ||||||||||||||||||||||||||||||||||||||
는 지체없이 게시글 및 회원권한을 원상복구한다. | ||||||||||||||||||||||||||||||||||||||
2. 본회내에서 메일 및 쪽지 등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카페 | ||||||||||||||||||||||||||||||||||||||
지기나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 ||||||||||||||||||||||||||||||||||||||
3. 본회와 연관(파생,분방)있는 산악회의 운영위원은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의 | ||||||||||||||||||||||||||||||||||||||
범위는 본회의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
4. 산행 및 카페 내에서 불미스런 행동으로 산악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위원회 | ||||||||||||||||||||||||||||||||||||||
의에 의해 활동정지 또는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활동정지의 해지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 ||||||||||||||||||||||||||||||||||||||
서 결정한다. | ||||||||||||||||||||||||||||||||||||||
5. 산행기록에 의한 자격상실 | ||||||||||||||||||||||||||||||||||||||
1) 정회원.준회원 중 3개월 이상 카페접속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산행 기록이 없을시 회원 | ||||||||||||||||||||||||||||||||||||||
자격이 상실이 된다. | ||||||||||||||||||||||||||||||||||||||
2) 1)항에 의거 자격상실 회원은 재가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삭제한다. | ||||||||||||||||||||||||||||||||||||||
6. 카페지기의 해임 | ||||||||||||||||||||||||||||||||||||||
1) 카페지기가 본 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더 이상 산악회를 이끌어 갈 수 없을 만큼 중대한 | ||||||||||||||||||||||||||||||||||||||
과오를 범했을 경우, 운영자 및 산행대장 2/3 이상의 동의 및 참석으로 임시회의를 소집 | ||||||||||||||||||||||||||||||||||||||
하여,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다. | ||||||||||||||||||||||||||||||||||||||
2) 카페지기 해임안이 가결되면 기존 카페지기는 즉시 카페를 이양하고 총산행대장이 새로 | ||||||||||||||||||||||||||||||||||||||
운 카페지기의 선출 時까지 카페지기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 ||||||||||||||||||||||||||||||||||||||
7. 운영자 및 산행대장의 해임 : 운영위원회에서 1/2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동 | ||||||||||||||||||||||||||||||||||||||
의시 해임된다. | ||||||||||||||||||||||||||||||||||||||
8. 정회원중 차량을 이용한 공지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3회 경고 후 운영진 | ||||||||||||||||||||||||||||||||||||||
의견을 수렴하여 정회원 활동중지로 처리한다.(단 회비입금시 제외한다) | ||||||||||||||||||||||||||||||||||||||
제19조 (회원 포상) | ||||||||||||||||||||||||||||||||||||||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및 찬조 물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
1. 회원 포상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되도록 2)항의 내용을 기준하여 선정하고 포 | ||||||||||||||||||||||||||||||||||||||
상 전에 회원들에게 포상 방법 및 시기를 공지하여야 한다. | ||||||||||||||||||||||||||||||||||||||
2. 포상 회원 선정기준 | ||||||||||||||||||||||||||||||||||||||
1) 최다 산행 회원, 최다 일일총무 회원, 최다 사진게제 회원 | ||||||||||||||||||||||||||||||||||||||
2) 최다 게시글 또는 우수 게시글 회원 | ||||||||||||||||||||||||||||||||||||||
3) 정기 산행 개근 참가회원 | ||||||||||||||||||||||||||||||||||||||
4) 기타 운영위원회의에서 공로를 인정한 회원 | ||||||||||||||||||||||||||||||||||||||
- 제 7 장 회 의 - | ||||||||||||||||||||||||||||||||||||||
제 20 조 (회의) |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운영자회의, 정기운영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의, 비상확대운영 | ||||||||||||||||||||||||||||||||||||||
회의로 구분한다. 모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공식 입장이며, 동일절차를 거치지 | ||||||||||||||||||||||||||||||||||||||
않고는 번복할 수 없으며, 정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를 제외한 회의는 카페지기 및 운영위 | ||||||||||||||||||||||||||||||||||||||
원 1/3이상의 발의로 개회된다. | ||||||||||||||||||||||||||||||||||||||
1. 정기총회 | ||||||||||||||||||||||||||||||||||||||
1) 정기총회(송년회)는 년 1회로 하고 정회원 이상 참석한다. | ||||||||||||||||||||||||||||||||||||||
2) 매년 11월말에 실시한다. | ||||||||||||||||||||||||||||||||||||||
3) 송년회를 겸하며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의 권한을 이양한다. | ||||||||||||||||||||||||||||||||||||||
4) 회계보고 | ||||||||||||||||||||||||||||||||||||||
2. 운영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 ||||||||||||||||||||||||||||||||||||||
1) 카페지기의 발의로 소집하며, 긴급한 사안 및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정책을 협의하 | ||||||||||||||||||||||||||||||||||||||
여 결정한다. | ||||||||||||||||||||||||||||||||||||||
2) 운영자회의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안건에 따라 지킴이 토론게시판 | ||||||||||||||||||||||||||||||||||||||
이나 운영자 토론게시판에 게시한다. | ||||||||||||||||||||||||||||||||||||||
3. 운영위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산행대장) | ||||||||||||||||||||||||||||||||||||||
- 운영위원회의는 짝수달에 개최한다. (2월,4월,6월,8월,10월,12월) | ||||||||||||||||||||||||||||||||||||||
4. 임시운영위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산행대장, 고문) | ||||||||||||||||||||||||||||||||||||||
- 카페지기 및 운영위원 1/3 이상 요청 시 소집할 수 있다. | ||||||||||||||||||||||||||||||||||||||
5 비상확대운영위원회의(참석자 : 카페지기 및 운영자. 산행대장, 고문, 명예대장) | ||||||||||||||||||||||||||||||||||||||
제 21 조 (회기년도) | ||||||||||||||||||||||||||||||||||||||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2월 1일 부터 명년 11월 30일로 한다. | ||||||||||||||||||||||||||||||||||||||
[ 부 칙 ] | ||||||||||||||||||||||||||||||||||||||
제 1 조 (시행일) | ||||||||||||||||||||||||||||||||||||||
본 회칙은 총회 혹은 운영자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지한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 2 조 ( 회칙에 대한 특례) | ||||||||||||||||||||||||||||||||||||||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관습법에 따른다. | ||||||||||||||||||||||||||||||||||||||
제 3 조 ( 회칙의 적용시기) | ||||||||||||||||||||||||||||||||||||||
본 회칙은 2019년 01월 01일 부터 적용된다. | ||||||||||||||||||||||||||||||||||||||
3050하늘산악회 | ||||||||||||||||||||||||||||||||||||||
운영진 일동 |
첫댓글 2019년도 회칙은 기존과 크게 변한것은 없습니다.
몇가지 수정만 되었으니 하늘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읽어봐주시고 되도록이면 함께 하는 취미생활에
서로서로에게 누가 되지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9년도에는 보다나은 하늘산악회가 될수 있도록 운영진여러분들도 회원님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3050 하늘산악회 사랑합니다~~~
하늘산악회 헌법이 개정 됐군요~^^ 필독할게요~^^*
회칙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칙을 준수하겠습니다~^^2
회칙을 준수하겠습니다~^^3
필독했습니다
회칙내용 지키겠습니다
회칙을 준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