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권 일반규범 | [1-203]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7-22] |
제 2 장 관습 | [23-28]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29-34]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35-93] |
제 1 절 공통 규범 | [35-47] |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 [48-58] |
제 3 절 답서 | [59-75] |
제 4 절 특전 | [76-84] |
제 5 절 관면 (寬免) | [85-93]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94-95]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 [96-123] |
제 1 절 자연인의 교회법적 조건 | [96-112] |
제 2 절 법인 | [113-123] |
제 7 장 법률 행위 | [124-128] |
제 8 장 통치권 | [129-144] |
제 9 장 교회 직무 | [145-196] |
제 1 절 교회 직무의 서임 | [146-183] |
제 1 관 임의 수여 | [157-157] |
제 2 관 제청 | [158-163] |
제 3 관 선거 | [164-179] |
제 4 관 천거 | [180-183] |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 [184-196] |
제 1 관 사퇴 | [187-189] |
제 2 관 전임 | [190-191] |
제 3 관 해임 | [192-195] |
제 4 관 파면 | [196-196] |
제 10 장 시효 | [197-199] |
제 11 장 기간의 계산 | [200-203] |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 [204-746]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204-329] |
제 1 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 [208-223]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 [224-231] |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 [232-293] |
제 1 절 성직자의 육성 | [232-264] |
제 2 절 성직자의 등록 즉 입적 | [265-272] |
제 3 절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 [273-289] |
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 [290-293] |
제 4 장 성직 자치단 | [294-297]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 [298-329] |
제 1 절 공통 규범 | [298-311] |
제 2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립 단체 | [312-320] |
제 3 절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사립 단체 | [321-326] |
제 4 절 평신도들의 단체에 관한 특수 규범 | [327-329] |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330-572]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330-367] |
제 1 절 교황과 주교단 | [330-341] |
제 1 관 교황 | [331-335] |
제 2 관 주교단 | [336-341] |
제 2 절 주교 대의원 회의 | [342-348] |
제 3 절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 [349-359] |
제 4 절 교황청 | [360-361] |
제 5 절 교황 사절 | [362-367]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368-572]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368-430] |
제 1 절 개별 교회 | [368-374] |
제 2 절 주교 | [375-411] |
제 1 관 주교 총칙 | [375-380] |
제 2 관 교구장 | [381-402] |
제 3 관 부주교와 보좌 주교 | [403-411] |
제 3 절 교구장좌 유고와 교구장좌 공석 | [412-430] |
제 1 관 교구장좌 유고 | [412-415] |
제 2 관 교구장좌 공석 | [416-430]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431-459] |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 [431-434] |
제 2 절 관구장 | [435-438] |
제 3 절 개별(지역) 공의회 | [439-446] |
제 4 절 주교회의 | [447-459]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 [460-572] |
제 1 절 교구 대의원 회의 | [460-468] |
제 2 절 교구청 | [469-494] |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 [475-481] |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 [482-491] |
제 3 관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492-494] |
제 3 절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 | [495-502] |
제 4 절 의전 사제단 | [503-510] |
제 5 절 사목 평의회 | [511-514] |
제 6 절 본당 사목구와 그 주임 및 보좌 | [515-552] |
제 7 절 감목 대리(監牧代理) | [553-555] |
제 8 절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 [556-572] |
제 1 관 성당 담임 | [556-563] |
제 2 관 담당 사제 | [564-572] |
제 3 편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573-746] |
제 1 부 축성 생활회 | [573-730] |
제 1 장 모든 축성 생활회의 공통규범 | [573-606] |
제 2 장 수도회 | [607-709] |
제 1 절 수도원과 그 설립 및 폐쇄 | [608-616] |
제 2 절 수도회의 통치 | [617-640] |
제 1 관 장상과 평의회 | [617-630] |
제 2 관 의회 | [631-633] |
제 3 관 재산과 그 관리 | [634-640] |
제 3 절 지원자의 입회와 회원의 육성 | [641-661] |
제 1 관 수련원 입회 | [641-645] |
제 2 관 수련기와 수련자의 육성 | [646-653] |
제 3 관 수도 선서 | [654-658] |
제 4 관 수도자의 육성 | [659-661] |
제 4 절 회 및 그 회원의 의무와 권리 | [662-672] |
제 5 절 회의 사도직 | [673-683] |
제 6 절 회헌의 퇴회 | [684-704] |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 [684-685] |
제 2 관 회에서 나감 | [686-693] |
제 3 관 회원의 제명 | [694-704] |
제 7 절 주교품에 승격된 수도자 | [705-707] |
제 8 절 상급 장상 협의회 | [708-709] |
제 3 장 재속회 | [710-730] |
제 2 부 사도 생활단 | [731-746] |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747-833]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756-780] |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 [762-772] |
제 2 절 교리 교육 | [773-780]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781-792]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793-821] |
제 1 절 학교 | [796-806] |
제 2 절 가틀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 [807-814] |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 [815-821]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822-832] |
제 5 장 신앙 선서 | [833-833] |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 [834-1253] |
제 1 편 성사 | [840-1165] |
제 1 장 세례 | [849-878] |
제 1 절 세례의 거행 | [850-860] |
제 2 절 세례의 집전자 | [861-863] |
제 3 절 세례받을 자 | [864-871] |
제 4 절 대부모 | [872-874] |
제 5 절 세레 수여의 증명과 기재 | [875-878] |
제 2 장 견진 성사 | [879-896] |
제 1 절 견진의 거행 | [880-881] |
제 2 절 견진의 집전자 | [882-888] |
제 3 절 견진받을 자 | [889-891] |
제 4 절 대부모 | [892-893] |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 [894-896]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897-958] |
제 1 절 성찬 거행 | [899-933] |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 [900-911] |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 [912-923] |
제 3 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 [924-930] |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 [931-933] |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 [934-944] |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 [945-958] |
제 4 장 참회 (고해) 성사 | [959-997]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960-964] |
제 2 절 참회성사의 집전자 | [965-986] |
제 3 절 참회자 | [987-991] |
제 4 절 은사(恩師) | [992-997] |
제 5 장 병자성사 | [998-1007] |
제 1 절 성사의 거행 | [999-1002] |
제 2 절 병자성사의 집전자 | [1003-1003] |
제 3 절 병자성사를 받을 자 | [1004-1007] |
제 6 장 성품 성사 | [1008-1054] |
제 1 절 서품식 거행과 집전자 | [1010-1023] |
제 2 절 서품 후보자 | [1024-1052] |
제 1 관 서품 후보자의 요건 | [1026-1032] |
제 2 관 서품의 전제 요건 | [1033-1039] |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 [1040-1049] |
제 4 관 필요한 문서와 정밀 조사 | [1050-1052] |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 [1053-1054] |
제 7 장 혼인 | [1055-1165]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1063-1072] |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 [1073-1082] |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 [1083-1094] |
제 4 절 혼인 합의 | [1095-1107] |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 [1108-1123] |
제 6 절 혼종 혼인 | [1124-1129] |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 [1130-1133] |
제 8 절 혼인의 효과 | [1134-1140] |
제 9 절 부부의 이별 | [1141-1155] |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 [1141-1150] |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1151-1155] |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 [1156-1165] |
제 1 관 단순 유효화 | [1156-1160] |
제 2 관 근본 유효화 | [1161-1165] |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1166-1204] |
제 1 장 준성사 | [1166-1172]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1173-1175]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1176-1185] |
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 [1177-1182] |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 [1183-1185]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1186-1190] |
제 5 장 서원과 맹세 | [1191-1204] |
제 1 절 서원 | [1191-1198] |
제 2 절 맹세 | [1199-1204] |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1205-1253]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1205-1243] |
제 1 절 성당 | [1214-1222] |
제 2 절 경당과 사설 예배실 | [1223-1229] |
제 3 절 순례지 | [1230-1234] |
제 4 절 제대 | [1235-1239] |
제 5 절 묘지 | [1240-1243] |
제 2 장 거룩한 시기 | [1244-1253] |
제 1 절 참회 고행의 날 | [1249-1253] |
제 5 권 교회의 재산 | [1254-1310]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1259-1272]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1273-1289]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1290-1298]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 [1299-1310] |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 [1311-1399] |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1311-1363]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1311-1312]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1313-1320]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1321-1330]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1331-1340] |
제 1 절 교정벌 | [1331-1335] |
제 2 절 속죄벌 | [1336-1338] |
제 3 절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 | [1339-1340]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1341-1353] |
제 6 장 형벌의 종지 | [1354-1363] |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 [1364-1399] |
제 1 장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1364-1369] |
제 2 장 교회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1370-1377] |
제 3 장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의 범죄 | [1378-1389] |
제 4 장 허위의 범죄 | [1390-1391]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1392-1396]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1397-1398] |
제 7 장 일반규범 | [1399-1399] |
제 7 권 소송절차 | [1400-1752] |
제 1 편 재판 총칙 | [1400-1500] |
제 1 장 관할 법정 | [1404-1416]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1417-1445] |
제 1 절 제1심 법원 | [1419-1437] |
제 1 관 재판관 | [1419-1427] |
제 2 관 예심관과 주심(보고)관 | [1428-1429] |
제 3 관 검찰관과 성사 보호관 및 공증관 | [1430-1437] |
제 2 절 제2심 법원 | [1438-1441] |
제 3 절 사도좌 법원 | [1442-1445]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1446-1475] |
제 1 절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 [1446-1457] |
제 2 절 심판의 순서 | [1458-1464] |
제 3 절 기한과 연기 | [1465-1467] |
제 4 절 재판 장소 | [1468-1469] |
제 5 절 법정 참석이 허가되는 사람들 및 기록 문서의 작성과 보관 양식 | [1470-1475]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1476-1490] |
제 1 절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피고) | [1476-1480] |
제 2 절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 | [1481-1490] |
제 5 장 제소와 항변 | [1491-1500] |
제 1 절 제소와 항변의 총칙 | [1491-1495] |
제 2 절 제소와 항변의 세칙 | [1496-1500] |
제 2 편 민사 재판 | [1501-1670]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1501-1655] |
제 1 장 소송 제기 | [1501-1512] |
제 1 절 소장 | [1501-1506] |
제 2 절 소환과 재판 기록 문서의 통지 | [1507-1512]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1513-1516]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1517-1525] |
제 4 장 증거 | [1526-1586] |
제 1 절 당사자의 진술 | [1530-1538] |
제 2 절 문서에 의한 증거 | [1539-1546] |
제 1 관 문성의 본성과 신빙성 | [1540-1543] |
제 2 관 문성의 제출 | [1544-1546] |
제 3 절 증인과 증언 | [1547-1573] |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 [1549-1550] |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 [1551-1557] |
제 3 관 증인의 심문 | [1558-1571] |
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 [1572-1573] |
제 4 절 감정인 | [1574-1581] |
제 5 절 임검과 검증 | [1582-1583] |
제 6 절 추정 | [1584-1586]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1587-1597] |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 [1592-1595] |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 [1596-1597] |
제 6 장 기록 문서 공표, 변론 준비의 종료 및 소송 변론 | [1598-1606]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1607-1618]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1619-1640] |
제 1 절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 | [1619-1627] |
제 2 절 상소 | [1628-1640]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1641-1648] |
제 1 절 기판 사항 | [1641-1644] |
제 2 절 원상 회복 | [1645-1648]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1649-1649]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1650-1655]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 [1656-1670] |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1671-1716]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1671-1707] |
제 1 절 혼인의 무효 선언 소송 | [1671-1691] |
제 1 관 관할 법정 | [1671-1673] |
제 2 관 혼인을 공격할 권리 | [1674-1675] |
제 3 관 재판관의 직무 | [1676-1677] |
제 4 관 증거 | [1678-1680] |
제 5 관 판결과 상소 | [1681-1685] |
제 6 관 문서에 의한 소송 절차 | [1686-1688] |
제 7 관 일반 규범 | [1689-1691] |
제 2 절 부부의 별거 소송 사건 | [1692-1696] |
제 3 절 성립되고 미완결된 혼인의 관면 절차 | [1697-1706] |
제 4 절 배우자의 사망 추정 절차 | [1707-1707] |
제 2 장 서품 무효 선언 소송 | [1708-1712]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 [1713-1716] |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 [1717-1731] |
제 1 절 예비 수사 | [1717-1719] |
제 2 절 절차의 진행 | [1720-1728] |
제 3 절 손해 배상 소권 | [1729-1731] |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1732-1752]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1732-1739]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1740-1752] |
제 1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 [1740-1747] |
제 2 절 본당 사목구 주임의 전임 절차 | [1748-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