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궁...갑자기 요새 공부 좀 할라구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여..
마진율 계산 할때요...ㅡㅡ"
마진 이란게..판매가와 매출원가의 차이자나여..
예를 들어...
공급업체 A 가 상품을...100원 사입해서 쇼핑몰 업자 B에게 150원에
공급해 주고 (세금 택배비 포함) 쇼핑몰 업자 B 가 공급받은 상품을
300원의 소비자 가격에 판매한다고 하면여..
물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급업체 A 측면에서 보면 50원의 마진이 있는 건데..
마진율...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계산해서..
100원에 사입해서 150원에 팔았으니...50/150= 33% 의 마진율을
가지는 건가요?...아니면 어떤 분들이 말씀할때는 100원에 사서
50원의 마진을 냈으니 50%의 마진율을 공급업체가 가지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후자의 경우..즉 공급업체 A가 물건을 100원에 사서 50원의 마진을
냈으니 마진율이 50% 라고 하는건 투자이익율을 의미하는게 아닌가여?
그렇다면 이런 공급업체 A가 150원의 공급가로 쇼핑몰 업체 B 에게
물건을 공급하면서 50%의 마진율을 보장할테니 공급받아라 할때..
쇼핑몰 업체 측면에서 본다면 150원의 공급가로 받고 50%의 마진이
있다면 단순하게 소비자가격을 책정할때...(150* 0.5) + 150원 =
225원으로 소비자 가격을 정하는 건가여?..
아니면 전체 소비자가와 판매가의 차액이 소비자가격에서 50%가
되야 하니 300원에 소비자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건가여?
제가 알기로는 후자..즉 300원인거 같은데?..ㅡ_ㅡ"]
걍 단순하게 액수로서..500원..@@ 원의 마진이다라고 하면야
무지 쉬운데...마진율...이라고 애기할때면 계속 헷갈리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림다..
또하나 질문은여...
만약..중개상으로서 물건을 쇼핑몰 업체 측에 공급할때..
A가 물건을 시장에서 150원에 사입해서...쇼핑몰업체 B 측에
공급을 할려는 상황에서...평균 쇼핑몰 업체의 마진을 30%는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설이 있다고 가정하면..(세금 택배비 문제 제외)
A가 쇼핑몰 업체측에 공급가액을 책정할때...
150원에 사입한 것을 쇼핑몰 업체측에 30%의 마진율을 보장해
줘야 하니...214원에 쇼핑몰 업체측에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맞는 계산 법인가여?..ㅜ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