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적으시오,
이 문제에서 답이 지정취소가 맞나요??
아니면 위반횟수별 행청처분으로 적어햐 하나요? -위반횟수별 행청처분 기준은 1회 업무정지 3개월, 2회 업무정지 6개월, 3회 지정취소 맞나요??
첫댓글 그냥 인증기관 지정취소아닐까요저도공부중이라. .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하지않을수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상인증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정취소입니다
첫댓글 그냥 인증기관 지정취소아닐까요
저도공부중이라. . .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하지않을수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상인증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정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