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올 11월 부터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전환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현재 인공호흡기를 대여비를 전액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건강보험급여로 전환이 될 경우 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자부담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시적인 상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해서는 자부담 10%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이나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에 여러 회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 분들의 의견 수렴을 부탁 드립니다.
의견은 7/3(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올림.
재가 호흡보조기 급여 적용을 위한 환자단체 간담회.pdf
○ 연락처 : 02-2654-4399
○ 팩 스 : 02-6971-9558
○ 이메일 : km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