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음주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절차. 음주면허구제 행정심판절차. 음주구제 행정심판절차.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 박동남 전문칼럼시리즈 10)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송년회 등 각 종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知人)들 이기에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담어린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 그러나 술을 먹고난 후 가지고온 차량을 집으로 꼭 가지고 가야한다는 강박관념이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때마침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듯이 대리운전기사도 평상시보다 바쁘다. 부르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다. 기다림을 참지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면허가 취소되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많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처분은 ‘운전면허 처분 결정통지서’라는 명칭의 행정우편이 도달함으로써 통지가 된 것으로 본다.
처분결정통지서에는 처분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면허번호와 그 아래로 행정처분 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행정처분 결정내용에는 ‘취소일자’와 ‘결격기간’이 새겨져 있으며 그 하단에는 사유가 적혀 있다. 마지막 항목은 특별안전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운전면허행정심판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있는 처분이 통지된 날짜이다. 이 날짜로부터 90일 안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 ② 피청구인과 위원회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④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⑤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⑥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2부를 준비하면 된다.
적법한 접수가 이루어진 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없이 피청구인(처분을 내린 행정청,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게 심판청구서를 송부하게 되고, 접수받은 피청구인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이후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가 진행되는데 보통 서면심리로 진행된다.
청구인이 청구서를 접수한 후에 보충할 서류가 있는경우에는 심리 전에 한하여 필요한 보충서면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하며 심리가 끝나면 재결이 이뤄진다.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이 이뤄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해야 한다.
이 재결을 받고 나면 그 재결 자체가 또 하나의 처분이 되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안에 소생 시킬수 있을까.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구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자 할때 우선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음주단속시트커’를 준비해야 한다. 위 두 가지 서류가 있어야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구제 전문행정사의 도움으로 , 죽었던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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