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논의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4233.html 1. 대통령 부인이 300만원짜리 고가사치품을 받았다. 온 국민이 그 장면을 봤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6달이 지나,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에 국가기관(국민권익위)은 그 일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그 기간 동안 금품을 전달한 최재영목사, 금품을 받는 김건희 씨, 금품수수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 중 누구도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결정 내리는가? 누가 봐도 “잘못이 크다”라고 판단할 일을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인가? 부끄럽고 서글프고 참담하다. 2.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의 정확한 이름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그랜저검사 밴처검사 등 그 이름도 부끄러운 행태들이 그 ‘대가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부패지수(청렴지수)는 부끄러울 정도로 낮았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 공직사회의 정의는 한 단계 올라섰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간단하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물론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가 따르게 된 것이다. 3. 권익의의 논리를 보자. 그 일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내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을 뿐더러,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기에 현행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대통령이다. 그런 사람의 부인이 이런 고가품을 받은 것이 아무 직무관련성이 없는가? 나아가 원래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지 않는가? 그런데 느닷없이 ‘직무관련성’을 끌어들이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며 면죄부를 준다. 더구나 물품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따르면, 명품가방을 포함한 선물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했고,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뇌물>이고 뇌물죄로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권익위는 아예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끝냈다. 4. 권익위의 어이지는 논리는 더 기이하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최 목사가 재미교포 '외국인'이라는 점과 '대통령기록물법 2조'를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을 내놨다. 앞서 김영란법을 이상하게 비틀어 면죄부를 주더니, 이젠 그 물품이 외국인이 선물한 대통령기록물이라 조사자체가 필요없다고 한다. 검사출신이 그가 풀어내는 법 논리는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사실, 알 필요도 없는) 논리로 채워졌다. 법(이 법은 역사에서 작은 열매다)을 희롱하는 자여, 이래서는 안 된다. [사설] ‘명품백’, 외국인 선물이라 대통령 조사 안했다는 권익위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44596.html 국민권익위 (https://acrc.go.kr/) 홈페이지에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라고 적혀 있다. 5. 나아가 우리는 이참에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몇 국가기관의 위원회구성방식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한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회, 방송심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감사원 등 나름 의미 있는 국가기구들이 있다. 하지만 그 기구들의 구성방식을 보라. 정권 잡은 이의 입맛에 따라 구성원들을 임명한다. 그 결과 그 기구에 맞지 않는, 심지어 정반대의 결정을 한 경우를 본다. 이런 결정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정의를 위해 가까스로 만든 국가기구를 무력하게 한다. 그 기구의 성격에 맞는 이들이 일하도록 임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변태영업 단속’ 경찰 폭행한 검사…어떻게 인권위원 됐을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5036.html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830_36523.html 이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6.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사5:18) 해병대 채수근상병 사망사건과 이어지는 거짓행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김건희 허위경력. 그리고 ‘날리면’을 ‘바이든’리고 들었다고(적었다고, 말했다고) 언론사에게 - 내게도 그렇게 들린다 - 온갖 징계를 때리는 일!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수레 줄로 끌어가는 꼴이다. 그런 사회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진리는 너무나도 흐려지고 허위는 너무나도 확고히 세워진 나머지,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한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팡세:86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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