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안전관리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5863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식육․식용란에서 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기준 부적합 건수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물용의약품등 판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사항
○ 동물용의약품등 판매시 용법․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금지)사항 등 안전사용 홍보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동물약국 약사’및‘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투약지도 의무 준수(‘18.9.30 시행)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 안내
※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에 한하여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
○ 판매기록 보존대상 동물용의약품(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시 판매기록 보전 철저
※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처방전과 판매기록 3년간 보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