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방문국에 우리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중에는 항상 휴대 해야 하며 서명란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 :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타이뻬이 등)
■ 여권 발급 구비 서류
1. 일반 복수 여권 - 18세 이상 남, 녀 (기본사항) ⊙ 사진(여권용) 2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매(최근 3개월) ⊙ 남자의 경우 만 18세∼30세 군필자 및 면제자는 주민등록 초본 1매, 만 30세이하 군미필자는 국외여행 허가서(병무청)1매, [단, 81년생(18세)는 귀국보증서(보증인 2名)], 인감증명서 각 1통, 여권발급동의서 1통, 주민등록증(발급받은경우), 주민등록등본 단수여권만 발급가능(인지대 ₩15,000) ⊙ 인지대 ₩ 45,000
2. 여권 기간연장 ⊙ 사진 (여권용) 2장 ⊙ 여권 (여권 복사본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매 ⊙ 인지대 ₩ 4,500 단, 1999년 4월11일 이후 여권유효기간이 지난지 6개월 미만 일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권 유효기간 6개월전부터 연장신청 가능 ⊙ 만 18세 이하인 경우 부모 인감 증명서 1매,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도장날인)1매
■ 여권 발급 신청 안내
1. 일반복수 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제한 없이 출국가능(5년 유효기간) ⊙ 구비서류-여권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등본, 사진2매(3.5×4.5㎝)천연색, 인지대-45,000원
2. 단수여권 - 1년에 한하여 1번 출국가능(서류는 동일) 인지대-15,000원
◈ 단수여권발급 경우 ⊙ 30세 이하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 본인 요청시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호적 등본이 필요한 경우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 등본상 동거인으로 올라있는 경우 ⊙ 직 계가족이 1명도 없는 경우 ◈ 병역관계서류(만18세-30세) ⊙ 주민등록초본 - 병무필자, 방위소집 면제자 ⊙ 제2국민역 편입자 (동사무소발급) 단, 여권서류 접수시 군관계 서류요청시 첨부) ⊙ 국외여행 허가서-징병검사 연기자,현역입영 대상자,방위소집 대상보충역(병무청 발급) ⊙ 출국시: 허가필증 필요
◈ 국외여행허가서 학교장(총장)추천서, 귀국보증서(각 동사무소, 병무청에 비취), 보증인2名(부 또는 모1名 外 연대보증인 1名), 인감증명서 각 1통, 재산세 과세증명서(교육세 및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세액을 합산하여 연간 45,000원 이상의 사람) ※ 국외여행 허가서는 개개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변동이 있으므로 필히 병무청에 확인 요망 ◈ 81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나지않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여권발급동의서 각1통씩,지난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만 18세 미만) ◈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신청서, 여권발급동의서, 부 또는 모의 인감증명서,사진2장, 주민등록 등본 1통, 신청인 서명란에 보증인 싸인, 여권사진부착 부분에 싸인 또한 보증인 싸인 요망.(등본에 부모가 함께 등재되있지 않으면 호적등본 첨부) ◈ 과거에 주민등록번호정정이 있으면 주민등록 초본 첨부.
3. 관용여권(공무원 여권):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 ◈ 구비서류 - 사진 2매, 주무관서공문, 공무원증 COPY 앞, 뒤(a4용지)
4. 군인여권 ◈ 구비서류 - 일반여권구비서류+부대장 국외여행허가서,복무확인서,군인신분증(단,단수여권만가능) ◈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전역예정증명서 1통, 수수료(복수:45,000원, 단수:15,000원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의무종사자의 경우는 전역예증명서, 병무청발행 병적증명서
5. 사증란 부족시 사증란이 2장 이하로 남아있으면 사증신청가능 구비서류 : 여권,여행기재사항변경 신청서 작성(인지대:4,500원)
6. 기재사항 변경 1) 유효기간연장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만 가능, ◈ 구비서류 - 일반 복수여권 구비서류와 동일(단 신분증 제외) ◈ 사증란에 출입국 도장(출국,입국)은 반드시 짝수가 되어야 함 (홀수시 출입국 관리사실증명서 첨부)
2) 동반자녀 추가 및 삭제 - (만8세 자녀부터 - 만14세까지) ◈ 만8세 이하까지는 추가할수 있음(85년생부터 의무적 여권분리) ◈ 추가시,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부또는,모,여권,및,인감증명서 여권발급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어린이 사진 2매, 인지대 4,500원 ◈ 부모 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있지 않으면 호적등본 첨부. ◈ 부 또는 모가 기간연장할때 만8세 이상 동반자녀는 삭제, 분리 하여야 함 삭제시 구비서류- 부또는 모의 여권, 복사본, 등본(자녀와 동거를 안할 경우 호적등본 첨부)
3) 구여권이 있는 분은 구여권에 있는 영문이름과 동일하게 신청요망. 4) 발급된지 3개월 미만인 단수여권 VOID시 여권무효확인서(인지대 1,200원) 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T.C Passport ? (TRaVEL CERTIFICaTE PaSSPORT) :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사람이 임시로 귀국하기 위하여 만든 여권임. 한번 만(귀국할때만)사용가능 다시 여권을 만들시에는 반드시 T.C여권을 VOID하고난 다음 여권을 발급을 받아야 함. 기간에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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