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 내 개인투자용 국채 편입 제도 도입 관련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질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퇴직연금 계좌 내 개인투자용 국채 편입 제도 도입 관련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질의
정부는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DC형·IRP)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10년·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① 투자 선택권 확대
② 안정적 노후자산 형성
③ 국채 투자 저변 확대
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도의 장기적 구조 변화 가능성 및 제도 확장 리스크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주요 질의사항
(1) 중도해지 및 유동성 관련
① 장기 국채(10·20년물)를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 중 금리 상승기에 중도 매도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② 향후 재정 여건 악화 시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③ 본 제도 도입 이후 퇴직연금 자산 중 국채 비중에 대해 상한선 또는 관리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제도 확장 가능성 관련
④ 현재는 선택 상품이나, 향후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자동 편입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⑤ 향후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국채 투자 비중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⑥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연금형 수령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원금 인출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3) 재정 구조와의 연계성
⑦ 본 제도가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 또는 국채 수요 기반 확대 목적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⑧ 향후 재정적자 확대 상황에서 퇴직연금 자산이 국채 수요의 주요 흡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취지
- 본 질의는 제도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장기적으로 개인 자산의 유동성 및 재산권 보호가 유지되는지
- 정책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이 존재하는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일반국민들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를 최초 도입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823&menuNo=401010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2602-04357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 관련 질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도해지 및 유동성 관련
ㅇ ①번 질의 관련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유통시장에서 매매 할 수 없고, 정부에 중도환매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원금과 함께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를 수령하므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ㅇ ②·③번 질의 관련하여, 퇴직연금에서 국채에 대한 중도인출 요건 강화, 자산 비중 제한 설정 등은 퇴직연금제도를 담당하는 부처(고용노동부)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제도 확장 가능성 관련
ㅇ ④·⑥번 질의 관련하여, 퇴직연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편입, 퇴직연금의 수령·인출 방법 변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은 퇴직연금제도를 담당하는 부처(고용노동부)에서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⑤번 질의 관련하여, 국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재정 구조와의 연계성
ㅇ ⑦번 질의 관련하여,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개인투자용 국채를 투자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장(국채 수요 다변화)되고, 정부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꾸준한 자금유입원을 확보(안정적인 재원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ㅇ ⑧번 질의 관련하여, 정부 재정에 손해가 되지 않는 적정 규모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 마련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책 마련 시 귀하의 제언을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 최나은 사무관(044-215-5134)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오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