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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2.2.(월)부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를 포함하여 조회 가능범위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
*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 ‘붙임’ 참조)
□(제공업체) 6개 CB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 상속인과 무관한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및 자체 신용정보 수집기능이 없는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제외
□(제공항목) CB사의 비금융회원사*와 조회대상자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등록된 연체액(CB사별 합계)
*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6천여 개사 |
자료출처: http://www.fss.or.k(금융감독원)
◦연체액이 있을 경우 상세 정보*는 각 CB사(연락처 통보)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음
* 등록한 회원사명, 회원사별 등록금액, 연체발생일자, 등록일자 등
□(제공범위) 3개 CB사가 비금융회원사 6천여 개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 59만여 건(’14년말 기준)
<참고> CB사별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
□(유의사항)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통신업체 등 개별 업체*에서 확인할 필요
* 연체정보가 등록된 CB사에서 업체(회원사) 연락처 등 안내
□(기대효과)기존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연체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 판단*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
* 상속포기, 한정상속 등 |
(붙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
1. 조회대상자
□ 피상속인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조회 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
◦ 금융채권 :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 금융채무 :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등
3. 조회대상 기관
□예금보험공사,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조회회사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4. 이용절차
□ 신 청 자 : 상속인 등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출장소, 全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서울시 및 충남·북도 구청·동주민센터 등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콜센터 1332”(국번없이 1332)로 문의 |
5. 구비서류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의 상속인,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확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6. 결과확인
□신청 후 약 3~20일내에 금융업협회가 문자메세지로 조회완료사실을 통보하며, 신청인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및 각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 가능
◦예금잔액(원금)은 구간별(①0원, ②1원~10,000원, ③10,000원 초과)로,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7. 참고사항
□각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계좌유무이며, 상세 거래내역이나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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