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전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급여생활자라고 하더군요. 대표이사는 전데요.
문제는 세금좀 덜내자고 월 급여를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몇년 그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보니 가용소득이 전혀 나오지 않는군요.
실제로 제가 회사을 운여하고 있기 때문에 월 1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4인 가족 입니다.
채무는 5000만원 입니다.
100만원 받는다고 하면 개생 신청도 못할것 같은데 . 이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장 등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아내가 소득이 있어야 피부양자를 2인 이하로 해서 가용소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라 하지만 소득이 존재하고 임기가 회생제 기간을 보장할수 있는(대표가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영세(?)법인 ) 내용이 보장이 되도 회생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무한책임사원의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로서의 임기 등의 문제로 5년 변제기간의 변제계획 등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신청자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