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찾아보니 3년전부터 승강기전기료 단가가 120원으로 고정이 되어있어요.
전기요금도 올랐는데 단가조정이 필요한것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월 고지서(주택용고압) 단가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 지요
첫댓글 보통은 공용전기료 단가로 책정합니다
첫댓글 보통은 공용전기료 단가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