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학생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 걸려있는 김일성(왼쪽) 주석과 김정일(오른쪽) 국방위원장 사진에 인사하고 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이 둘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이다. ⓒ AFP=뉴스1 이재영 인턴기자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독일 망명자 조영삼(5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조씨의 금수산기념궁전 참배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조씨의 방북경위, 방북 후 행적, 북한이 조씨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을 이용함을 알면서도 이적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조씨가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는 결국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 초대로 1995년 8월 밀입북해 이씨를 만나고 북한 당국 주도의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방북 후 귀국하지 않고 중국을 거쳐 독일로 가 망명신청을 한 뒤 장기체류해 왔다. 독일 정부는 조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 장기체류하던 조씨는 귀국을 결심하고 2012년 12월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국정원에 체포됐다.
1심은 방북 당시 만경대 방문·발언 행위, 금수산 기념궁전 방명록 기재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에 영향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일성 동상 헌화, 금수산기념궁전 김일성 시신 참배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186/13767186.html?ctg=1211
김일성 시신 참배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다?
아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서, 김일성 시신 참배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것과 같다.
대법원이 김일성 시신 참배가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최종 유죄로 판결했군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가치가 크게 훼손될 뻔한 위기였는데
늦게나마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다행스러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포함한 법조계의 종북좌파 척결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첫댓글 오랜만에 속이 팍 감사합니다.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법관만이 대한민국 법관 자격이 있고 ...자유와 평화의 보루 헌법과 법률을 보호해야합니다.
법이란 이게 무식한자에게는 강하면 않되지용. 를 위함에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법으로 기대합니다.
국법이기에 평등해야하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