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서 지자체 권한 확대하여 정확성 제고한다.
뉴스1, 김진 기자, 2022.08.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시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참여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 홈페이지에 공고한 업무요령에서 공시가격 표준지·표준주택 특성의 정확성 및 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 및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시가격 열람 전 표준지·표준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결과가 공부(公簿)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지자체에 요청해 상호 검증을 실시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가격 검증 시에도 지자체 검증 단계가 추가됐다.
또 열람 이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토를 맡는 외부점검단에는 추천을 받은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외부점검단 검증 기간을 늘려 심층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표준지·표준주택 심사는 9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공동주택 심사는 11일에서 최장 15일로 늘릴 예정이다. 조사·평가자는 가격열람 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주요 의견에 대해 반영 결과 및 검토 사유 등을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최종 공시가격을 문자메세지로 받을 수 있고, 검토결과(반영·미반영 여부 및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매년 공시가격 조사 시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공시가격 조사·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권한 이양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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