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 해지통보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라는 문제에서,
당해 해지통보가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일 때,
당해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기본법 27조 1항 2항의 내용상, 주체상, 형식상, 절차상)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적법요건을 충족하여 공법상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명되면
당해 해지통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정리하자면,
1. 당해 해지통보의 위법여부
(1). 당해 해지통보의 법적 성질
- 사안의 경우, 공법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
- 따라서, 공법상 계약이 적법할 경우, 당해 계약해지는 위법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이를 검토해본다
(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주체, 절차, 내용, 형식상 적법요건 일반론
- 사안의 경우, 당해 공법상 계약은 적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
(3) 소결
- 당해 공법상 계약은 적법하므로, 당해 해지통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위법하다
입니다!
이러한 서술이 타당하지 않다면, 혹시 공법상계약 해지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수업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해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했다고 해서 해지가 위법하거나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는 그 자체로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 등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