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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조합원은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이 탈퇴할때에는 그 출자지분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데, 다만, 이 경우 출자금반환은 당초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에 조합의 재산상태를 평가하여 그 출자지분에 따라 탈퇴조합원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의 정산한 후 탈퇴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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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우선 적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있는데
출자금은 현물은 포함시키지 않고 현금과 구좌로만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조합원이 탈퇴를 할때 출자한 돈을 돌려줄때인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구좌 및 현금을 출자한 돈보다 출자한 돈이 줄어들었을땐
출자한 현금 및 구좌를 그대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출자액에 비율로 따져서 돌려줘야 하나요?
두방법 중 하나로 정관에 기입을 하면 되는건가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