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토요특강 12p 6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고만 알고있었는데 4대 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한다고 되어있어서 4대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징수 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징수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7/10 인출표 p5~6
기본감염재생산수를 R0 와 실제감염재생산수를 R로 표기해주셨는데 감염재생산수의 결정요인에서 정의가 R=~ 던데 기본이나 실제 감염재생산수와 관계없이 감염재생산수는 그냥 R로 표기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인출표 6p 실제 감염재생산수 표의 R0는 R이겠죠..?
(네, 감염재생산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모든 사람이 감수성이 있고 방역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생산수는 기본감염재생산수 R₀입니다. 따라서 인출표 6쪽의 실제감염재생산수 표에 R₀아니라 R에요.)
7/10 인출표 15p
모아비 공식에는 x100이 없는데 예시에는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라는 문제 나오거나 계산해야할때 100 곱하고 답을 %로 표기하는게 맞나요?
(모아비는 일반적으로 15~49세 여성인구에 대한 0~4세 인구의 비로 계산합니다. 15~49세 여성인구 1명에 대한 0~4세 인구 명이다가 일반적에요. 자료에서 백분율로 제시한다면 ×100을 하고 %로 표시하면 됩니다.)
작업환경관리 기본원칙에서 격리 중 물리적 수단과 공정 격리의 차이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인출표에 예시로 나온 조정실을 작업장 밖에 설치, 원격조정장치사용, 용접작업 구역 분리는 각각 무슨격리에 해당하는 예시일까요?
그리고 소음 작업시간 단축은 시간 격리의 예시이겠죠?
(조정실을 작업장 밖에 설치하거나 원격조정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작업자와 유해공정을 공간적으로 떨어뜨리는 물리적 격리에 해당합니다. 용접작업 구역을 다른 작업구역과 분리하는 것은 공정 격리에 해당하고요. 다만 공정 격리를 물리적 격리의 한 방법으로 포함하여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소음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 격리의 예시입니다. 격리를 나누는 문제는 없어요~)
유해물질 허용기준에서 최고 노출기준이 인출표에는 잠시라도 이 농도 (이상) 노출되면 건강장애를 초래한다고 되어있는데 토요문제와 유형별문제의 해설에는 잠시라도 어느순간에도 (초과) 금지라고 되어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최고노출기준은 작업시간 중 어느 순간에도 해당 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험 답안에는 ‘잠시라도 최고노출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7/3
유형별문제 12번에서 ㄱ.비만이 지속되어도 당뇨병, 고혈압,지방간,관절 문제 등 건강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이질병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이라고 했는데 심각성은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사회이론 특강에서 27p 문제 2번에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고열과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질병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이라 설명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지각된 민감성은 자신에게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만이 지속되어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므로 지각된 민감성에 해당합니다.
반면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고열이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강조한 것이므로 지각된 심각성에 해당합니다.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하면 민감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을 강조하면 심각성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7/17 인출표 자료 9p에 중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 시행 항목에 hpv 남학생은 해당사항 없나요? 계속 여학생만 확인하는건가요?
(남학생은 내년부터 시행이라 확인은 아직 여학생이죠)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비강흡입용 비충혈 제거제의 부작용으로 알파 자극에 의해 방광 괄약근 수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요도괄약근으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같은말인가요?
(같은 말에요. 여기서 방광 괄약근은 정확히는 방광경부에 있는 내요도괄약근을 의미합니다. 알파 수용체가 자극되면 방광경부와 내요도괄약근이 수축하여 배뇨곤란이나 요정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 괄약근 수축’은 ‘방광경부·내요도괄약근 수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