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CC 내 시유지 불법 매각” 문제있어
- 공유재산 매각은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 무효
- 관련자에 대한 징계되어야
- 강릉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처분 합법이라 주장
민주통합당 소속 강릉시의원들이 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릉 CC 내 시유지가 불법 매각됐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가 지난 해 12월 강릉 CC 내 시유지 4만 7,000평을 매각 할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시의회 동의나 의결 절차도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처분했다”며 “사업주는 도와 강릉시의회가 요청한 공사중단을 받아 들이고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한 정상적 절차가 이뤄질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세남 강릉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강릉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근거로 2가지 법적 조항을 제시했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제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요지의 답신을 받았다”며 “이같은 공유재산 매각은 시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 무효가 돼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이라며 “시가 합법적으로 처분한 사항에 대해 위법하다고 하여 기 매각한 시유지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한때 강릉 구정골프장 건설중단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가 강릉시장 부속실을 점거한 채 공사중단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마찰이 빚어졌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김여진 기자님(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