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부로 개시결정이났고,(물론 금지명령서와 중지명령서도 채권사에 다 보냈음)8월18일에 집회가 있는데,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는 연락이 농협 자산관리공사 편지로 왔는데 어의가 없네요,
이놈들을 요절을 낼까요,아님 고발을 할까요?
첫댓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