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 또는 하자이행보증금을 10% 받는경우 ,부가세 포함 도급금액인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제외 도급금액인가요?
첫댓글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추가로 사업자선정지침에 계약금액의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이 계약금만대상인가요? 아니면 중도금 잔금 합한 금액인가요?
@피련 당연히 합한 금액이죠
피련님 안녕하세요?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게약금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을 지칭합니다.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역시 부가세를 제외한(항상 부가세는 별도) 금액으로,부가세를 별도로 합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위 도랑가재님과 같은 답변입니다.
첫댓글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추가로 사업자선정지침에 계약금액의1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이 계약금만대상인가요? 아니면 중도금 잔금 합한 금액인가요?
@피련 당연히 합한 금액이죠
피련님 안녕하세요?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게약금액이란 부가세를 제외한 총금액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계약이행보증금, 하자이행보증금 역시 부가세를 제외한(항상 부가세는 별도) 금액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합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위 도랑가재님과 같은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