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기업, 지역간 이전 편리해 집니다!
지역간 이전을 하자면 세무정산을 하고 세무등기를 취소하고 이전을 해서 다시 세무등기를 해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실행되는《납세자의 지역간 이전 편리와 전국통일대시장건설을 위한 통지》는 납세자의 지역간 이전업무의 편리성. 연속성을 향상함으로 기업의 시간과 원가를 절감하며, 납세자 권익과 자격의 연속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을 안정시킵니다. 공평경쟁을 촉진하고 지방보호를 배격하며 전국통일 대시장건설을 지원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1. 사전경고 절차 최적화 :
기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여 이전 신청자에게 주동적으로 “처리안내서”와 “미처리 세무사항”과 “기한내 처리제시서”를 제출합니다.
2. 사중 미완결사항 보완 :
납세자가 신청한 세무사항에 대하여 기한내에 결속하거나 이전후 진행하도록 조치합니다.
3. 영수증 사용 수속 간소화 :
영수증발행 금액한도가 자동 이전되며 기타 영수증 관련 업무는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도록 합니다.
4. 세수리스크 분류 처리 :
낮은 리스크는 이전 가능하며 중.고 리스크는 기한내에 대응완료 후 이전수속을 허락합니다.
5. 세금 환급처리 최적화 :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징수 하였을 경우 환급처리를 제시하며 이전 후에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락합니다.
6. 사후서비스 개선 :
이입지 세무기관은 "원스톱" 이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영수증금액한도 등 권익의 연속을 보장하고 이전 전에 완료하지 못한 세무사항에 대 처리하도록 지도합니다.
본 통지의 특점은 이전기업의 권익과 자격이 연속되며, 합법업무의 미완결상태에서 저급 세수리스크도 보류한채 이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독 중,고세수리스크만이 이전전에 해결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남았습니다.
중고세수리스크는 모든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관리과제입니다.
기업에 존재하는 잠재된 세무회계 리스크를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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