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업급여 150만원 미만 압류안돼
2015년 4월부터 150만원 미만의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만을 위한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150만원 미만의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예금 중 압류금지 금액기준을 설정한다는것입니다.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급자가 해당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며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라, 해당자는 많치않을듯합니다.
첫댓글 실업급여까지압류한다는게 죽으란거지요
..진즉에 됐어야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