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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건설감리 |
한국건설감리협회
우)135-854/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11-6호 건설감리회관/http://www.gamri.or.kr 전화 3460 - 8621 / 전송 3463 - 4668 / 연구조사실 차장 황이숙(yshwang@gamri.or.kr) |
문서번호 |
연구4310 - 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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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9. 03. 16.( ) 받음 건축협의회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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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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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의견조회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주택협회에서 마련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협회로 의견조회 하였기에 건축협의회 임원사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개선방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우리협회(FAX (02)3463-4668)로 2009. 3.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아 래 -
개선방안 |
검토의견 |
사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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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 1부. 끝.
※ 붙임 자료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은 협회 홈페이지 (www.gamri.or.kr) 공문시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Ⅳ.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1.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제도의 통일적 정비
□ 공종간 공동도급 또는 종합감리업체 선정에 의한 통합감리제도 도입
ㅇ 공동도급 방식 또는 종합감리업체의 자격으로 감리입찰에 참여, 감리자로 선정시 종전의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업무를 건축 감리자가 총괄하는 공동운영체계 시행
- 건축감리자가 설비 공종(전기‧통신‧소방)의 감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종간 협의‧조정을 주도하는 등 감리업무 총괄
․ 현행 주택법(제24조의2)에 명시된 설비 공종 감리자의 협조 의무 규정을 확대‧강화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이에 따른 일부 보완책* 마련
* 설비 공종 감리자가 총괄감리자에게 비협조시 벌칙 규정 신설
* 총괄감리자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총괄감리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현행 감리자의 업무협조 규정(주택법 제24조의2제3항) >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 및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에게 공정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ㅇ 통합감리제도의 도입을 위해 공종간 형평성과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대가 산정방식 및 감리자 배치기준 등, 세부 운영기준을 조정
2. 감리자 지정(선정)방식 개선
□ <제1단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선정한 업체 중에서 사업주체가 최종 선정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입찰가격은 배제)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복수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후,
사업주체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감리자 선정
* 감리자와 시공자간 감리계약 체결시 우려되는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부당행위 등) 및 양자간 합리적인 조력관계 형성이 가능
* 감리업무 수주를 위한 합리적인 경쟁체계 마련으로 감리자의 기술력 제고 및 감리산업 발전 유도
□ <제2단계> 사업주체가 자체 발주방식에 의해 선정
ㅇ PQ 또는 최저가 낙찰방식 등 사업주체가 선택한 방식에 의해 감리자 선정
*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감리자 선정시 기술력과 자본금 등이 부적격한 감리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 해당 공사의 특성과 건축주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형태의 공사감리방식 발전
3. 설비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실제 상주감리가 불필요한 전기‧통신‧소방 공종은 비상주 감리로 대체 또는 공종별 공사기간에 한해 상주감리 실시
ㅇ 전기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현행) 300세대 이상은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토록 배치
- (개선) 당해 공사의 기간 및 금액, 기술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전기공종의 공사기간에 한해 배치
ㅇ 소방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현행) 40층 이상일 경우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토록 배치
- (개선)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소방공종 공사기간에 한해 배치(비상주에 의한 월 2~4회 점검 등)
ㅇ 설비공종의 다수 현장 감리원 겸임제도 확대 시행 등 공종별 중요도와 기술적 수준을 고려하여 상주감리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
- 상주 감리가 불필요한 설비공종의 경우,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현장에 한해 감리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
4.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축소
□ 기본선택품목을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
ㅇ 기본선택품목은 마감재 위주의 단순공종 및 규격재 사용에 의한 경미한 공사이며 입주자가 직접 시공‧설치하므로, 감리자의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
☞「주택법」제24조제2항,「주택법시행규칙」제13조 및 별표4 개정
□ 기본선택품목을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함에 따른 감리비 산정방법 개선
ㅇ 감리대가 산출을 위한 총공사비 산정시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사비 제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4조제1항 개정
* 입주자가 직접 시공‧설치하는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종에 대한 감리대가 지급은 부당하며, 기본선택품목의 공사비 비중이 기본형건축비 대비 약 15% 수준임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감리대가 인하조정 필요
< 감리대가 산출을 위한 총공사비 인하분 개산 > ▪ 기본전제 : 단지규모 35평형‧20층‧300세대일 경우 ▪ 총공사비 인하분 : 호당 지상층건축비의 15% × 총세대수 = (1,122,000원×0.15×116㎡) × 300세대 ≒ 59억원 *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 |
5. 감리대가 산정방식 개선
□ <제1안> 통합감리 도입시 이에 적합한 대가기준 운용
ㅇ 통합감리제도 하에서는 공사비 요율에 의한 일률적 감리대가 산정은 불합리하므로, 공종별 적정 인원배치기준에 의한 정액적산 방식*이 일부 혼재된 감리대가 기준 마련
* 공사 진행단계에 따른 적정한 공종별 투입인원 기준(감리자 등급‧감리인원수‧상주기간)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더하여 산정
ㅇ 현행 전기감리대가의 과다 계상 및 타공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종별 중요도와 감리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 필요
□ <제2안> 민간공사의 경우, 감리대가는 사업주체와 감리자간의 계약에 의거 산정
ㅇ 감리대가 기준은 계약당사자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감리용역비는 해당 공사의 기술적 특성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논리에 따른 계약으로 결정
6. 감리제도 운용 관련 세부기준 개선
(1) 감리자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 감리자의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
ㅇ 사업계획승인권자가 PQ심사를 통해 상위 3~7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주체는 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 이들 중 적격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 선정
* 기술제안서 작성‧평가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적정 수 이내로 제한
* 발주자는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사업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설계자문위원회 등 활용)하여야 함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객관적 평가로 인한 평가결과의 공신력 확보
ㅇ 현행 모호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감리자지정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평가될 우려를 배제
ㅇ 통합감리 도입시 이에 적합하도록 공종별 특성 및 업역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전면 조정
(2) 감리계약 체결기한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 감리계약 체결기한 위반시 벌칙에 준하는 제재규정 신설
ㅇ (제1안) 차순위 감리자와 계약 체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 제15조 개정
ㅇ (제2안) 위반자는 차후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감점 조치(평가항목 중 행정제재 사항에 포함)
(3) 감리자의 권한과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 관련 기준 명확화
□ 일반적인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 신설
ㅇ 감리자는 시공결과에 대한 검토‧확인업무를 수행하나 시공결과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시공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
□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재시공 등 시공자의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책 마련
ㅇ 감리자의 주장에 의거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감리자의 기술력‧경험 부족, 판단 착오 등으로 시공오류가 발생하여 재시공하게 되는 경우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배상청구 가능토록 규정 마련
□ 감리자의 업무상 책임 및 부당행위 제재규정 등이 명시된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신설하되, 다음의 원칙 고려
ㅇ 감리자의 업무상 권한 준수
- 주택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감리자의 업무는 검토‧확인업무로 시공자에 대한 승인‧감독업무 등 월권행위 방지토록 기준 마련
ㅇ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표현 지양
- 감리자와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이며 감리자의 기술력이 시공자보다 우월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직‧간접적으로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조항이 없도록 함
(4) 감리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 개선
□ 감리용역 표준계약서에 감리자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을 고려한 합리적 계약조건 명시
ㅇ 감리원이 초과근무시 대체 휴무 또는 수당(사업주체가 감리원에게 직접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붙 임 |
주택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주택법
현 행 |
개정(안)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 ⑩ (생 략) |
제24조 (주택의 감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별도로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에 대한 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
□ 주택법시행규칙
현 행 |
개정(안) |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신 설> ※ 2005.3.9 <삭 제> |
제1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
*〔별표 4〕신설
분야 |
공종 |
공사의 범위 |
건축 |
타일공사 |
욕실 타일공사, 주방 벽 타일공사 |
도배공사 |
벽지 도배공사, 천정지 도배공사 | |
주방용구공사 |
주방가구 및 기구․주방TV 설치공사 | |
수장공사 |
문(문틀․문짝), 바닥(바닥재․걸레받이), 천장(반자돌림) 설치공사 | |
전기공사 |
조명기구(부착형) 설치공사 | |
기계설비 |
위생기구공사 |
욕실(위생기구․천장․욕실인테리어) |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현 행 |
개정(안) |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생 략) 1. ~ 3.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③감리자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된자가 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감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③---------------------------- ------------------------------ -------------- 포기하거나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 |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 ~ ② (생 략) <신 설> |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감리자지정권자는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차순위 자를 사업주체와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현 행 |
개정(안) |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제4조(공사비의 산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사비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