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기간 연장
상주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3년 주민소득지원사업(2차) ́융자 신청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13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농번기로 인해 접수 기간을 놓친 세대나, 융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주간 연장한 것이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620가구에 58억원의 자금을 지원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가구를 선정해 1억 2천 2백만원을 지원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 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3%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상환 조건이다. 단, 동일 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및 단순 도・소매 상품 구입비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가 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와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추후 농협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김용묵 새마을관광과장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소득기반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소득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농민 및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해, 재난없는 행복 상주만들기
- 겨울철 자연재해 사전대비 철저 -
상주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서, 소방서, 기상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사전재해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대응체제를 구축․가동하고 있다.
특히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간 고립예상지역의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 등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충분한 염화칼슘 확보와 제설장비의 사전 정비는 물론, 농·축산시설 피해경감을 위해 비닐하우스 시설기준 개선과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단위 전파체계를 구축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주시관계자는 “올겨울 잦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지역 및 시설물 일제점검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시 외식산업협동조합과 MOU체결
- 상주시⇔외식산업협동조합과 산지 직거래 페어개최-
상주시에서는 11월 14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30개 외식업체 대표와 12개 지역 농식품 생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상주시(부시장 정만복)와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이사장 최인식)간 외식 식자재 직거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아래 양 기관의 협약체결에 따라 지역 농식품 생산자단체에서는 대도시 시장 출하를 위한 마케팅 비용 절약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외식산업협동조합에서도 양질의 다양한 식재료를 저렴한 유통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만복 상주시 부시장은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으로 상호 상생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상주시는 11월 14일 아천마을회관(도장골)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안면 아천 및 아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목적과 절차, 경계 결정 기준, 조정금 산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 12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3차원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9천464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지역은 2개 지구로 총 628필지 596천㎡이며, 사업지구별로 보면 이안면 아천리 도장골 마을은 431필지 382천㎡, 아천리 502번지 일원은 197필지 214천㎡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누구나 지상경계점 등록부만 있으면 직접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행복한 계림동, 자전거로 사랑을 나누다
상주시 계림동주민센터에서는 지난 11월 8일 계림동 각급단체 화합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주아리랑 보존회의 아리랑 열창에 이어 체육행사와 단체별 노래자랑순으로 이어졌으며, 자전거, 분무기, 친환경 찹쌀․오이 등 총 34점의 경품이 추첨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박정순 여성자원봉사대 대장은 경품에 당첨된 자전거를 좋은 곳에 써 달라며 계림동에 기탁했으며, 이에 계림동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밝게 생활하고 있는 나현빈(상주중학교 2학년)에게 전달해 미담이 되고 있다.
제15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상주시의회(의장 이성규)는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시회 첫날인 4일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제1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일부터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1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2014년 본예산에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며,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고 폐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