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신청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과실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이므로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며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혼 여부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해당 약관의 며느리를 법률상 며느리로 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며느리가 피보험자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자동차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②법원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③신청인이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라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④신청인이 사고 자동차 소유주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상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며느리 또는 사위'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의 배우자라면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관상의 가족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③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관련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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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공2014하,2008]
【판시사항】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2]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105조, 제812조,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제726조의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공2009상, 250) /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공2003하, 192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26. 선고 2013나21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 소외 1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소외 2는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사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설명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 민법 제812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행하는 혼인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우리나라 사람인 소외 1과 중화민국인인 소외 2는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거행하면서 인천화교협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민법 제812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소외 2의 혼인은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소외 2는 원고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한 혼인신고의 성격 및 혼인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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