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 학원을 운영하셨다면 이번 현황신고 대상입니다.
수강료 내역및 비용지출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서 신고서에 기재한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표등은 원칙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 가급적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받으시기 바라며
임대료의 경우 지출내역을 가지고 비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www.ctapark.com) 세무대행 서비스 신청란에
연락처와 질의사항, 연락가능한 시간등을 남겨주시면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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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 재 형 세 무 회 계 사 무 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 http://www.cta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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