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진 주 시 장
1. 조례명 :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시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안 제3조)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나.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 제4조)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
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
작하여 선정
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5조)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을 지급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기재),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660-760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4 진주시청 세무과
- 전화 : 055-749-5201, 팩스 055-749-2820
- 이메일 : tax@jinju.go.kr
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