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최근 치열해진 보험사끼리의 경쟁으로 보험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더 적은 보험료를 내도 되는 자기신체사고를 가입 권유하는 설계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와 같은 말로 고객들을 안심시키고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사들이 있다고 하네요. 뭐, 별 문제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는 데요, 하지만 고작 3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 금액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면 그래도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실까요?
첫번째 차이, 보험료가 다릅니다.
사망보험료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자동차상해의 경우 1억,2억,3억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료의 경우 우선 금액자체가 자동차상해가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상보험료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별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부상등급별 지급가능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으로 가입했을떄 사고로 인한 상해등급 9급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300만원 들었다고 하더라도 9급의 한도액이 140만원이기 떄문에, 14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것이죠.
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보험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는 급수별 치료비와 상관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300만원 다 보상이 가능한 것이죠.
두번째 차이,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 : 부상 듭급별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 가능
자동차 상해 : 실제 소요된 치료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가능
앞서 예를 들었던 사고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 300만원 가운데 9급의 한도 금액인 140만원 입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 것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입원하게되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출근하지 못해 발생하는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부상 급수별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상해 뿐만 아니라 대인 Ⅱ에도 같이 적용되며 휴업손해 100만원도 보상 가능합니다.
세번째 차이, 보상 처리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 시 본인 과실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상해 : 쌍방 과실이라고 할지라도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100% 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후 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끼리 구상처리하게 됩니다.
사고라는 게 일방적인 100% 과실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양측의 과실이 애매하게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에 하나 블랙박스가 서로 없는 상황에서 사고에 대해 양측이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면 보상 청구하는 것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의 과실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받고, 본인 과실 부분만큼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복잡해지는 것이죠. 헌데 여기서 상대방이 대인Ⅰ만 가입되어 있다거나 무보험이라면... 정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한 것이죠.
네번째 차이, 안전벨트 공제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자리 20%, 뒷자리 10% 공제 후 보상 처리 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남았죠.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상을 저렇게 많이 해주는데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알아보면 실 보험료는 연 3만원 내외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동차 상해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특히 자기신체손해의 경우 사고 시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대인으로 처리되어 사고점수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부상 급수와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여성분이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오랜 경력의 운전자라고 할찌라도 큰 사고의 경우 자동차 상해가 가지는 잇점이 훨씬 크니 월 몇천원만 더 투자하셔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보험이란것..정말 이해하기힘들죠~~
보험설계사에 의해 잘못 설계된 보험은(중복 보장안되는등등) 오히려 비용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하네요..!
자상 자손 차이지요
네... 이런 용어를 구사한다는건, 보험전문가 이신데요.^^
설계사로 일하지만 어지간하면 자상으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대물은 몇억씩 들면서 내 몸은 1500,3000은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