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소개를 마지막으로 조국 책 투어는 마칠까 한다~
나한테 있는 책은 이게 아닌 예전 버전 책이고. 이건 [ 리커버 개정판 ] 이다.
이 책은 법리해석 같은 내용을 다뤄서인지 전에 읽은 책들보다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지지만 이 책에 관심이 간 이유는 요즘 반공 반북 등 이데올로기의 부활을 보면서이다~
앞서 읽은 「가불 선진국」 말미에 조국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소수자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지 걱정이 크다. 반공 반북 반중 이데올로기가 거친 형태로 부활하고, 보수적 기독교의 교리가 문화적으로 강요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는지 멸공 어쩌고 하는 말들이 들리고, 덕분에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다는 고등학생의 말들도 들린다. 나도 덕분에 이런 책을 찾아올리니 감사할? 일이다.. 다음으로는 아렌트 책을 투어할 예정이다.. 중간에 다른 책 두어 권을 올린 뒤에 ㅎㅎ
"윤 대통령께 감사해야 할지도" 한 고등학생의 뼈 있는 말[아이들은 나의 스승]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대통령에게 전하고픈 한 아이의 옹골찬 다짐
고등학생이 손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지[아이들은 나의 스승] 윤석열 정부 1년 반... 그가 우리에게 준 '교훈'
가불 선진국 p220
책소개
헌법 아래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
누구도 꼬집지 못하던 박탈당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파헤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한국은 헌법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학계는 이 조항에서의 양심의 의미는 널리 사상의 자유까지도 포괄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는 의미는 제대로 이해되고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양심수’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국가안보의 논리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내외적 비판 속에 폐지될 전망이 보였던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출소한 사상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보안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성취한 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갱이 콤플렉스, 사상공포증, 안보지상주의가 일소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진정 헌법정신이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기존의 제도와 통념, ‘다수자’의 목소리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고하고 행동할 때 사회모순의 해소와 사회의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운다.
또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억압받고 통제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명기된 자유가 아닌, 실제로 보장받을 자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색깔론, 사상공포증이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저자는 사회안전법이 폐지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제 등 사상전향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검토한다. 또한 양심적 집총거부권(양심의 이유로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말한다. 나아가 '색깔론'에 입각하여 사상을 표현, 실현할 자유를 억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볼테르가 한 말인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낡은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말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총공세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를 뿌리 깊게 지배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와 빨갱이 콤플렉스를 재생산하는 최고의 법적 도구가 바로 국보법이라고 지적하며, 민주화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보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형법을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동시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양심수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악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법학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 속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가 지배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제19조의 진정한 의미는 위축되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반공과 냉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모든 사상과 활동에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실제적 위험성과 관계없이 처벌해왔으며,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은 보안감호처분 부과 등을 통해 사상범에게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포기하고 ‘전향’할 것을 강요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p.20~21,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중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내에 위장 전향자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예비검속’한 후, 전국의 감옥이나 산골짜기에서 집단으로 처형해버리고 만다. “골로 보낸다”라는 속어는 바로 이러한 참극 속에서 나온 말이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희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p.36,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중에서
보안관찰처분은 사상전향제처럼 시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바꾸라고 강제하거나, 준법서약제처럼 시민의 사상을 드러내라고 압박하지는 않지만,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대상자의 사생활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 p.67,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총을 드는 행위는 자신의 양심, 신조 또는 종교의 근본을 부정하고 자기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군복무의 고역을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공동체에 대한 기본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식으로 보호만 바라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그 대신 다른 봉사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을 뿐이다
--- p.20,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중에서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전지구화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서 자본주의의 모순 역시 확산·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지적이 아니다. 자본주의로 역이행한 과거 사회주의권 나라에서 보이는 물신 숭배, 사회·경제적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주의라는 대립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야차(夜叉)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 p.121,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중에서
국보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문제되는 법조문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 제정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프로크루스테스가 자신의 흉기인 침대의 길이와 폭을 바꾸거나 다른 새로운 침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와 그 침대를 없앨 때에야 비로소 비극은 끝나는 것이다.
--- p.178,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