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_항해 - 해기사(항해) 면허 4급(상선)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일 기준으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과 교육·훈련사항을 모두 이수한 자 2. 선박_기관 - 해기사(기관) 면허 4급(상선)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일 기준으로 승선*이 가능한 자 ※ 승선 기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원 건강진단과 교육·훈련사항을 모두 이수한 자 3. 환경_오염물질 수거처리 - 아래 (1)~(2)까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자 * 해당분야: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취득자로, 입사지원서 마감일 이전 해당면허가 유효한 자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 지원서 접수 (2) 1차: 서류전형 (3) 2차: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수행능력평가 (4) 3차: 면접전형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