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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론 사용설명서
조우석
지난주 자유일보가 국회 해산론을 용기있게 제기했다. 10일자 사설 ‘돌아온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할 일’을 통해 22대 국회 조기 해산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제왕적 국회의 폐해를 아는 이라면 반색할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탄핵을 방어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는 방법까지 자유일보는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요즘 국회 해산을 자주 언급한다. 그렇다면 현실적 해법까지 검토해볼 때인데, 현행 헌법엔 대통령의 핵심 권한이던 국회해산권이 없다. 그걸 삭제해 버린 건 87년 개헌 때였다. 왜 그랬을까?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개탄했던 것처럼 40년 가까이 전인 당시엔 지금처럼 국회가 권력을 남용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착한 국회’ ‘잠재적 독재자 대통령’이란 등식이 국민을 지배했던 것이다.
그 결과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막는 데만 중점을 두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없애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왕적 국회가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던 국회해산권이 없더라도 방법은 없지 않다.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현행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최악의 입법독재를 해온 국회를 그냥 둘 수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게 호소하면 된다.
결정적인 부정선거 증거가 잡힌다면 그야말로 게임 끝이다. 몇 달 전부터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명단 50여 명이 나돈 적도 있다. 그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 조기 총선은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 해산뿐인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위헌 청구가 포함된 포괄적인 정치개혁도 가능하다.
물론 논란이 분분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민투표란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 방식이란 점이다. 간접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미된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다. 건국 이래 헌법 개정 이외의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없었다. 전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 복귀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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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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