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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농어촌 민박
슬로시티 1 추천 0 조회 642 23.03.09 19: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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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09 21:30

    첫댓글 누가 고발 해네요

  • 23.03.10 10:27

    고발한 식당 찾아가서 밥먹고 설사나온다고 병원가서 진료받고 구청에 민원 때려요. 민박하면서 밥도 줄수 있지 그런거 가지고 고발을 하니 마니 검찰까지 가는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짐승으로 생각하고 제가 시킨대로 해서 괴롭히세요

  • 23.03.10 13:55

    Q. 유명관광지에 가면 일반음식점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데, 이런 것도 민박에 해당되나요?

    A.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음식제공은 문제가 안되는데 식품위생법이라 하니 ...

  • 23.03.10 13:57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식 제공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의 요건 외에 필요한 조식 제공시설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을 갖출 것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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