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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막생정 기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금 계산해보기
아이스홍시예쓰예쓰 추천 0 조회 11,692 20.08.10 13:10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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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0 13:38

    첫댓글 와 좋은 글이다... 이건 취업 후에만 조회해볼 수 있는거지??

  • 작성자 20.08.10 13:45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로 예상된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오키래~!

  • 20.08.10 13:48

    @아이스홍시예쓰예쓰 고마워 ~~

  • 20.08.10 13:50

    익년이라면 내가 올해취업했으면 내년부터 의무가 발생한다는거 맞나? 1월인지 아님 취업후 1년후인지는 혹시 모를까?! 좋은글 고마워!!

  • 작성자 20.08.10 13:54

    ㅇㅇ 만약 올해 기준 넘기면 내년부터 상환의무금 발생할거고 5월즘 국세청이 회사로 원천징수할꺼야!

  • 의무상환되면 당연히 통지 오겠지? ㅠㅠ내가 모르고있을까봐 걱정이네

  • 작성자 20.08.10 16:47

    걱정 ㄴㄴ 통지 ㅇㅇ

  • 20.08.10 18:19

    @아메리카놉 ㅈㄴㄱㄷ 우편물 신청 동의 안했는데도 통지 와???

  • 20.08.10 20:18

    @하바나으뱌뱝 웅 오더라 ~~

  • 20.08.10 17:13

    아 올해 취업했음 상환을 내년부터 해도되는거야?

  • 20.08.10 19:24

    앗 돈 버는데 의무상환 얘기가 없길래 먼가 했더니 소득이 적어서였군 고마워!

  • 20.08.10 19:51

    오 올해 7월에 취업했어도 연간소득 못 넘을테니 무조건 내년이 아니라 2022년부터나 상환의뮤 시작이겠다..
    마침 오늘 첫월급 나와서 어떻게 갚아나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생정글 고마워!!

  • 20.08.10 21:30

    나 18년 7월에 입사했는데 저번달부터 대출금 나가더라 월급에서 차감되던데 금액 계산 해봐야겠다^^...

  • 20.08.11 13:20

    오 이거 궁금했는데 고마워!

  • 20.08.11 16:10

    tmi인데 추후 개인파산 하는 경우는 학자금 의무상화금(취업 후 갚는건)은 비면책채권이라서 별도로 갚아야해! 일반대출은 채무면제대상임!
    (5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국세청에서 통지옴 작년에 소득에 비해 측정되서 1년간 낼게 얼마다 이거 다 낼래? 답없으면 회사로 통지해서 급여에 공제함) 난 1년치 냈어 85만원정도! 회사에 알려지기 싫어서ㅠㅠ 내년 5월에 또 신고할때 내야하는 상황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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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25 10:04

  • 20.09.10 11:37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 있었는데 뻥 뚫린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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