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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결의 위법하다며 도장 반납 안 한 전 아파트 입대의 회장 '무죄’
부산지법
☛ “선관위 의결에 절차적 적법성 의구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장이 해임 결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해임된 후에도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래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씨는 2019년 12월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사업자 선정지침 낙찰방법에 관한 입주자 등의 투표를 못하게 방해했고 공용부분인 세대 외벽에 과일, 야채 등의 쓰레기를 말리면서 외벽을 훼손해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2019년 11월 선관위 회의 회의록에는 위원 6명 중 6명이 참석하고 선관위원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선관위원 명단에는 6명 중 3명만이 서명했다.
같은 해 12월 선관위 회의 회의록에는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선관위원을 위촉하고 이어 선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명단에는 4명이 서명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월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B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의결했고 해임투표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의결했으며, 해임투표를 통해 B씨를 해임했다.
회장직무대행자가 된 C씨는 B씨에게 회장 직인 등을 인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했으나 B씨가 해임절차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5월 대표회의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 주거래 계좌의 인감을 변경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B씨가 회장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C씨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통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도장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반납하지 않아 관리직원들의 급여, 세금, 유지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및 2심 재판부는 “선관위의 2019년 11월 회의에는 규약에 정한 7인이 아닌 6인을 정원으로 하고 있어 결원을 보충하지 않은 채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회의에는 위원 7인 중 6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서명한 것은 4인뿐인데 그중 한 명은 2018년 11월에 선출된 위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12월 회의 당일 선출된 위원이며 이 위원을 선출했다는 서명이 없는 등 선관위 의결의 절차적 적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자신에 대한 해임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C씨가 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인 등의 인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C씨가 피고인에게 직인 등의 인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외에 회장 업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이나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며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회장이 피고인의 해임 후 60일 이내에 선출될 수 있었고 그 전에라도 C씨는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고 대표회의 이름으로 직인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회복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회장에서 해임하기 위한 선관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피고인을 해임한 결의가 위법한 것이었다면 대표회의 업무가 C씨의 업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는 피고인이 회장에서 적법하게 해임됐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아파트단지 내 뺑소니 친 입주민‘징역형’
광주지법 판결
☛ 피해자 사망에 따른 징역 4년형...전치 6주 골절상, 징역형 집유
⊙ “단지 내 교통사고 시, 즉각적인 구호 조치 취해야”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운전자 B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씨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B씨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를 충격했음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후 자동차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당시 B씨는 적어도 자동차 좌측 뒷바퀴가 커다란 물체를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1심 당시 “무언가 타고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자동차를 정지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일 B씨와 통화한 C씨는 “B씨가 전화를 해 교통사고가 났고 사람이 다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B씨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해 자동차를 주차했던 점
▲자동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바로 가지 않고 D씨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B씨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비로소 119에 신고한 점
▲B씨는 신고하면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 동행하지도 않은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피해자 가족들이 교통사고가 의심된다고 수사 요청을 해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점
▲현장 방문한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음날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추궁하자 부인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교통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씨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피고 B씨의 도주 범의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B씨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해 “결과적으로 119신고가 이뤄졌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책임보험금 8900만원을 지급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곧바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 비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방일수)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된 F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명했다.
F씨는 사고 당일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운전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G씨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F씨는 정차에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전치 6주의 우측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F씨는 “사고 당일 현장이 어두워 검은색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화단을 충격한 것으로 여기고 주행했을 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크게 다치게 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은 죄가 무거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피고 F씨가 사고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G씨와 합의해 G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세 차례나 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착한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공개사과문 게시’ 요구,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
기자명 김상호 기자
승인 2021.1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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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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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 규약 조항과 동대표 해임결의 무효 판결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의미의 사과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규약상 정해진 공개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임결의를 당한 아파트 동대표가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영욱 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인정, 해임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동대표에 선출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입대의 회장을 고소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3건의 소송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를 상대로 한 입주민의 고소 등 소송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소한 입주민이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하도록 돼 있다.
입대의는 이를 근거로 올해 4월 A씨에게 소송을 낸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6월 A씨를 상대로 ‘관리규약 미준수 동별 대표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선거구의 주민동의로 정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A씨는 “관리규약의 공개사과 조항은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과의 강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며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사과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것으로 본질상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공개사과 요청을 거부한 것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A씨에 대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해임하기 위한 입주민 투표 절차가 중단됐으나 해임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한 언제든지 입주민 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해임결의 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의미의 사과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규약상 정해진 공개사과문을 게시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해임결의를 당한 아파트 동대표가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영욱 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인정, 해임결의를 무효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동대표에 선출되기 이전인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입대의 회장을 고소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3건의 소송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대의를 상대로 한 입주민의 고소 등 소송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소한 입주민이 실명으로 공개사과문을 게시하도록 돼 있다.
입대의는 이를 근거로 올해 4월 A씨에게 소송을 낸 사실에 대해 공개사과문을 게시하도록 요청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6월 A씨를 상대로 ‘관리규약 미준수 동별 대표자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해당 선거구의 주민동의로 정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A씨는 “관리규약의 공개사과 조항은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므로 무효이며 따라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대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과의 강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며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 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사과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것으로 본질상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공개사과 요청을 거부한 것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A씨에 대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해임하기 위한 입주민 투표 절차가 중단됐으나 해임결의의 효력이 인정되는 한 언제든지 입주민 투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해임결의 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