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기임산부‧미혼부 등 출생신고 시 유전자검사 지원
청소년 한부모 학업유지 지원 강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률적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 통과로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미혼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생계와 양육, 학업 등의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해 조사하고, 학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아동의 양육과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한부모가족이 양육 어려움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신문